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 충전차량(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이동식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까지 17m, 2종 보호시설까지는 12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②이동 충전차량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③이동 충전차량으로 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④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둘 것.
⑤이동 충전차량은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로부터 8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업소 및 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시를 할 것
① 이동 충전차량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 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할 것
②이동 충전차량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할 것
③이동 충전차량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④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것
⑤이동 충전차량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할 것
① 충전호스 끝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②충전호스에 수평방향으로 664.4N 미만의 힘에 의해 분리되는 긴급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①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다만, 최초에 내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고압가스설비에 대하여는 발포액 또는 누설검지기 등으로 실시하는 누출시험으로 내압 및 기밀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0.6)
②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충전소내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의 소화설비를 비치할 것
①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을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②이동 충전차량내의 용기 및 수소자동차용기는 통상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이하로 충전하여야 하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③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수동브레이크 채움조치와 정지목 등을 설치하고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킬 것
① 이동 충전차량내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업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가 추천하는 자 2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천하는 자 2인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
4.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이 추천하는 자 1인
ⓛ충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안) 심의
2.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3.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점검내용 및 방법
4. 기타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최초 사업개시 전 1회,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 1회, 그 후 매6월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충전사업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소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고정식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정식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정식자동차충전소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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