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실"이라함은 안전성분석실 및 유전자분석실을 말하며, "안전성분석실"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유전자분석실"은 유전자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의 정성·정량분석, 벼(쌀, 현미포함) 유전자(DNA)분석 및 농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말한다.
2. "분석기관"이라 함은 안전성분석실과 유전자분석실이 설치된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를 말한다.
3. "관련규정"이라 함은 분석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고시, 예규, 행정지시 등을 말한다.
4. "정도관리"라 함은 분석업무의 정확도와 정밀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시험방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
5.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세잎큐, 이하 "SafeQ"라 한다)이라함은 안전성조사 및 분석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저장·승인·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농식품 품질검정 통합시스템(이하 "품질검정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 분석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분석기관에서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 제3항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시험연구소와 지원에 안전성분석실(이하, "지원 분석실" 이라 한다) 및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하고, 사무소에 지역 안전성분석실(이하, "지역 분석실"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각 지원(시험연구소 포함) 분석실에는 조사분석과장 및 안전성분석과장(시험연구소 유전자분석실은 원산지검정과장)을, 지역 분석실은 사무소장을 분석실 운영책임자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책임자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③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석실 및 시설 설치는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면적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및 도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 9]과 같다.
분석실별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험연구소 분석실(안전성분석실, 성분검정실, 유전자분석실 포함)
1. 분석시험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시험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분석실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지원 및 지역 분석실(유전자분석실 포함)
1. 분석시험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① 분석실별 관할지역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지역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장은 지원 및 지역 분석실, 유전자분석실이 설치된 분석기관의 관할지역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 3개월 전까지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석 기능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잔류농약 분석
2. 중금속 분석
3. 항생물질 분석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석
5. 병원성 미생물
6. 곰팡이독소 분석
7. 방사능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분석
10. 벼(쌀, 현미포함) 유전자(DNA)분석
11. 유전자를 이용한 원산지검정
11-2. 이화학 성분을 이용한 원산지검정
12. 기타 필요한 성분 분석
② 시료는 분석기능별로 시험·연구 등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장비, 시설, 인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분석기능의 전문화 및 분석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장비 및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구성하여야 한다.
④ 분석기능별 분석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관리하되, 업무공백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를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분석기능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시험·연구 등을 주도하여야 하며, 시약 및 초자기구 준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분석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분석장비 및 시설은 [별표 2] 주요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분석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제원(제작년도, 제작회사, 모델명 등), 작동원리 및 작동법, 고장 처치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동 내용이 기재된 표찰을 장비 및 시설, 물품 등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 2] 중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목적, 사용횟수, 고장수리 등 장비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교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실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보험 가입 및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각 항의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별표 3]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 동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분석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반입을 금함.
2. 강산, 강알카리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3. 시험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하며, 실험실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① 분석실 근무자는 분석과정 및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검정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분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외부인의 면회 및 민원사무는 민원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석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분석실 안전 수칙 및 방문객 준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방사성 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에 대한 수량증감 및 이전설치 등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방사능 누설로부터 분석요원의 건강보호 및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과정에서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유기용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분석실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실 근무인력에 대한 특수건강 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면적의 확대, 분석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등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허가, 변경허가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분석폐기물은 관할 지원 및 지역 분석실 분석폐기물 처리시 일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주기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보관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분석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기구 등을 분석 시험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 5] 시약 및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 6]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용 가스의 종류 및 순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 검출기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별표 7] 공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시료는 즉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료는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보관량은 수거량, 재분석량,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당량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료의 폐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폐기
3. 유전자분석용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① 분석대상 성분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성분으로 하되, 농산물 중 잔류농약은 농약 출하량, 독성정도,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농약등록 직권시험,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분을 분석대상 성분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대상성분이 해당 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초과하거나, 분석능률이 상당히 저하되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해 성분의 일부를 조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① 시료는 접수된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시료가 많은 경우에는 품목 또는 성분별로 분류하여 일괄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시료의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다성분동시분석법, 간이검사 키트 분석법 등을 활용하는 등 분석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의 정확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유전자분석 업무는 제외한다.
④ 분석 시험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분석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 등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
가. 분석법 기본방침 수립
나. 분석법 고시
다. 분석법 관련 예산 지원 등
2. 시험연구소
가. 분석법 정립 및 개발 관련 세부계획 수립
나. 분석법 정립 및 개발
다. 지원에서 정립 및 개발 하는 분석법의 조정
라. 분석법 유효성 검증 등 공인화
마. 분석법 관련 교육 및 훈련
바. 분석법 전파 및 논문게제
사. 분석법 관련 시험연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지원 및 지역 분석실
가.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수요 조사
나. 분석법 활용 및 개선사항 도출
다. 자체 분석법 정립 및 개발
라. 시험연구소가 지정하는 분야 및 성분에 대한 분석법 개발 및 정립
마. 분석법 전파 및 논문게제 등
② 분석법 정립대상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별 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성분별 검출 및 부적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농산물의 경우는 수입국의 안전기준, 부적합 빈도 등을 반영한다. 또한 원산지검정의 경우 국내에서 재배 및 유통되며 원산지단속 등에 필요한 품목을 반영하여 원산지 검정법 정립 및 개발 대상을 정한다.
③시험연구소장은 제2항의 대상 유해물질 중 오염범위(농약의 경우 생산·유통량) 및 오염수준, 부적합 및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이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험연구소와 협의하여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분석법 정립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분석법, 국내외 분석·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⑤시험연구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법에 대해 유효성 검증 등을 통해 공인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미 공인된 분석법 또는 이를 일부 조정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증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⑥시험연구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유효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시험연구소장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성분 분석법을 위주로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하여야 하며, 그 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단성분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한다.
⑧시험연구소장은 정립 및 개발된 분석법을 신속히 각 지원에 보급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원은 보급된 분석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시약, 기자재 확보 및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은 분석법 정립 및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유해물질 분야별 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⑩시험연구소장은 제5항에 따른 유효성 검증 등을 마친 경우는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장비 및 시설 등의 미흡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분석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분석시험법의 연구 등 기술발전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①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분야,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간 분석능력 비교·평가를 통한 분석업무의 표준화 및 분석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밀분석, 유전자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되, 정도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정도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험연구소에서 지원 분석실(유전자분석실 포함) 및 지역 분석실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확성
2. 정밀성
3. 기기안정도
4. 회수율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험연구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석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통보하고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료조제
2. 표준물질 선정
3. 분석방법
4. 분석기기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시험연구소장은 정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제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정도관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은 정도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관은 생산단계 유해물질 기준설정연구, 다성분 분석법 연구, 단성분 분석법 연구, 원산지 검정법 연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통하여 분석업무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소장은 본원 및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다음 연도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6월말까지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석기관의 장은 2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시험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소장은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분석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용성
2. 창의성
3. 효율성
4. 계속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시험연구소장은 매년 분석기관 연구직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2항의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성
2. 활용성
3. 창의성
4. 중복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연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석기관에서는 연구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 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서 분석업무 수행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소 분석실 분석요원을 지원 정밀 분석실 및 유전자분석실별로, 지원 분석실 요원을 지역 분석실별로 전담 지도요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분석시험법에 관한 기술지도
2. 분석장비 운용 및 관리요령 지도
3. 분석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분석장비 고장 및 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석실 운영시 애로사항
② 전담지도요원은 소관 분석실의 장비, 시설, 인력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본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농산물(사료포함)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분석(농산물원산지식별연구 포함)업무의 발전과 기술의 전문화,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와 유전자분석분야를 나누어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화학, 유기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화학, 기기분석 등 관련분야를 전공한 현직 및 퇴직교수
2.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의 국내·외 시험, 연구, 분석기관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제기구(CODEX 등), 해외연구기관 등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문능력이 있는 자
④ 분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자문관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며, 다음연도 자문관으로 재 위촉 할 수 있다.
⑥ 분석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자문관 추천시 자문계획서,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위촉된 자문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문관 또는 자문관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별지 제8호 서식]
2. 자문관 자문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별지 제9호 서식]
⑦ 원장은 자문관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받은 분야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2.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⑧ 분석기관의 장은 자문관의 자문 일수와 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자문관 운영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농산물(사료검정 포함) 안전성 분석업무 및 유전자분석 업무에 일용직 보조원을 활용하여, 전문 분석인력이 본연의 분석·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보조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농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등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분석 관련기관 근무 경력자 및 컴퓨터에 능통한 자
③ 분석보조원은 분석업무 담당자를 보조하며, 인원 및 기간, 수당 등은 분석기관의 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분석보조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조원 또는 보조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별지 제8호 서식]
2. 분석업무 보조원 근무내역[별지 제10호 서식]과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 서식]를 기록 관리
⑤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보조원으로 계약한 자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약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어진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
2. 자료의 기입자는 자료의 기입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할 것.
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 날짜 및 변경 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② 분석 의뢰서, 실태조사서 등 분석 기초자료 및 시험성적서, 결과통보서 등은 자료 보관시설에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③ 보관 자료의 반출입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입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2. 그 외 분석관련 자료는 1년
① 안전성 조사 및 분석업무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업무에 대해서는 품질검정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②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자료의 입력 및 관리, 집계 및 보고, 결재(승인), 발송, 보관 등 일련의 업무 중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에 반영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무를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성조사·분석 및 유전자분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일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적합, 재조사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는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발송,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무결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검색 및 확인하여 잘못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의 수정 등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은 분석기관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분석실운영관리요령(농관원 예규 제150호, ‘07.11.21)은 폐지한다.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 분석업무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분석실운영관리요령(농관원 예규 제159호, 2008. 06. 30.)은 폐지한다.
이 예규는 2013. 4. 13.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 분석업무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농관원 예규 제163호, 2010. 04. 14.)은 폐지한다.
이 예규는 2014. 12. 25.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 분석업무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예규는 2015. 8. 31.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 분석업무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예규는 2016. 6. 6.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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