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원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받은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1차 기관을 말하며, 그 기관장을 "연구소장”이라 한다. <개정 2015.10.16.>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연구사를 포함한다)의 내부 전보권을 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2015.1.26.>
② 본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각 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③ 연구소장 및 부장이 내부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삭제 <2013.12.1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전에 당해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제외)은 1년 이상 3년 이내,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직공무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연구부서의 연구직공무원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2월과 익년도 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기관의 경쟁력과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내 핵심인재와 선임연구사 및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직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인사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직무(연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훈련 파견과 해양수산부 등의 인력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한 연구관 경력 4년 이상인 자.
2. 과장급 직위 재직자 또는 경력자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승진은「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르되, 동해수산연구소장 직위의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②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승진은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보직심사(제1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직하며, 연구직 과장급 직위승진자의 최초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장급 직위는 연구관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중에서 전공분야, 능력 및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보직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② 제1항의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40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연구관(5급 상당계급 포함)과 연구사(6급 상당계급 포함)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직위승진 심사대상자의 직위승진 순위부 순위, 최근 3년간 연구 및 업무 추진실적, 인품,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장급 직위에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 심사방법은 제9조의4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방법을 준용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로의 승진은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3.24.>
⑤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승진심사단위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해양수산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의 해양수산연구직렬은 직류단위로 한다.(시행 2012. 7.31)
②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실적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역량평가결과, 최근 5년간 통합성과평가결과 및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여부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관 승진심사 검토서에 기재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최근 5년간 통합성과평가결과가 평가그룹내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① 원장은 5급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절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반영하고 승진·전보·성과급 지급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정한 원칙을 정하여 사전에 공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별표 2-2와 같이 지정한다.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근무성적평가대상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서 등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이하 "승급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① 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② 승급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013.3.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승급심사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승급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승급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연구관 승급심사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예정인 연구관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제9조에 의한 호봉 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연구관으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익년도 승급대상자의 평가기준일은 매년도 11월말일로 한다.
③ 평가대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제2항의 평가기준일까지의 최근 4년간으로 한다.
승급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급심사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기준일로부터 5일이내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심사 대상자의 연구업무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자 소속 부서(기관)별 과장급 부서(기관)장과 연구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기관별 부서(기관)장이 심사대상일 경우에는 타 부서(기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 집계표를 작성하여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① 승급심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승급심사평가표, 근무성적평가결과(과장급 이상 보직자는 통합성과평가결과), 교육훈련 및 타기관 파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호봉승급 대상자 결정서를 작성하고 최종서열을 결정한다.
② 최종서열 하위 15%에 해당하는 자(소숫점 이하는 반올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의 연구 및 업무실적의 수준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5% 범위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1년이며,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된다.
④ 승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승급심사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승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승급제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최초 승급이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호봉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승급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승급심사에 참여한 자는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개정 2013.3.24.>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고충심사에 참여한 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원과 1차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개정 2015.10.16.>
② 본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원장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2013.3.24. 개정 2015.10.16.>
③ 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16.>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16.>
⑤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개정 2015.10.16.>
⑥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위촉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공무원 징계령」제3조제4항에 따라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① 본원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본원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1. 삭제 <2015.10.16.>
2. 삭제 <2015.10.16.>
②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 중「공무원징계령」제2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개정 2013.3.24.>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장, 포장,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 <2013.3.24>
2. 국립수산과학원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① 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장관급 이하 포상대상자 선발인원은 본원 직원은 40% 이하, 소속기관 직원은 40% 이상, 실적우수 직원(논문실적, 도루묵 제안, 칭찬릴레이, 감사유공 추천자 등)은 20% 이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추천후보자 중 포상 적격자가 없거나 포상규모가 적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선발은 예외로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전공 및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관 공통직류 관리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① 개인별 직류 변경은 전공이 적합하고, 해당 직류에 결원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직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소속기관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직류 변경검토는 별표 5의 검토기준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구직 직류변경 검토의견서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정 등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규 임용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류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2명 이상에게 전공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별지 제14호 서식)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보직자가 2명 미만인 소수직류의 경우에는 해당 직류의 연구관이 전공 적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직류변경의 효력발생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① 연간 연구사 신규충원 예정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연구사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학위 및 자격증 등의 소지자를 대상)을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4.>
② 연구사 채용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2013.3.24>
다만, 직류별 5명 이하 소수인원 채용 및 연구인력 운영상 결원의 조기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전직원 및 1차 소속기관장 : 원장
2. 소속기관 전직원 및 2차 소속기관장 : 1차 소속기관장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및 제25조제2항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급제한 비율은 승급년도가 2011년도인 경우에는 10%를 적용한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별표 1의 제2호 보직자 중 보직 부여일이 2009년도 이전에 해당하는 자는 2010년 7월 31일자, 2009년도 이후 에 해당하는 자는 현보직 부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각각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에 따라 보직연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인사관리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465호, 2010.3.10.)」,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69호, 2010.3.10.)」, 「연구관 승진심사제 운영예규(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67호, 2010.1.1.)」 및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규정(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69호, 2010.3.10.)」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은 2012. 7.31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제반 인사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제9조 제3항의 별표 1의 제1호 직위의 보직기간 3년 적용은 2011년 12월 31일기준 제1호 직위의 보직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과 제22조 제2항은 2014년도 승급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3년도 상반기 승급대상자는 2012년 12월(평가기준일 : 2012.11.30.)에, 2013년도 하반기 승급대상자는 2013년 6월(평가기준일 : 2013. 5.31)에 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심사한다.
①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별표 1의 제2호(과장급직위) 보직자중 현직위 보직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와 향후 2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 제2항의 과장급 직위승진자의 최초 보직기간(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현 직위가 연임(2년)된 별표 1의 제1호(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제2호(과장급 직위) 보직자의 잔여보직기간은 타 직위(부서)로 전보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중 [별표 3]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운영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란, 본원계란, 기반연구부란, 원양자원과란, 소속기관계란, 동해수산연구소란, 동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란, 중앙내수면연구소란 및 본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란, 본원계란, 연구기획부란,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란, 기반연구부란, 연근해자원과란, 전략양식부란 및 육종연구센터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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