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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시행 2012.10.26.] [환경부공고 제2012-518호, 2012.10.26.,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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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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