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및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말하는 "남아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 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업체로서 관세법령에 의거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2. 항공기의 경우
가. 항공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①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거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거된 남아 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거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남아 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4%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2% 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남아 있는 음식물의 수거·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 수거된 남아 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① 관할 소장은 "남아 있는 음식물”의 하역·수거·운반·소각 등 처리업체(이하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라 한다)를 원활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선박내의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이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 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는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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