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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20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031-467-1947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및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말하는 "남아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 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업체로서 관세법령에 의거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2. 항공기의 경우

가. 항공법 제13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①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거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거된 남아 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거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남아 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4%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2% 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남아 있는 음식물의 수거·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 수거된 남아 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① 관할 소장은 "남아 있는 음식물”의 하역·수거·운반·소각 등 처리업체(이하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라 한다)를 원활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선박내의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이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 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 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한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는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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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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