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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14.3.24.] [교육부훈령 제50호, 2014.3.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통계과), 044-203-6324

이 훈령은 통계청 승인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기본통계조사’란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하여 교육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매년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③‘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④‘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교육기본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전국의 각급학교, 사설학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조사의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 현재로 하되, 자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조사기간은 매년 3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조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각급 학교에 대한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및 소재지

2. 학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또는 원아에 관한 사항

4. 학부, 학과, 과정 또는 학급 등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시설에 관한 사항

7.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②사설학원에 대한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학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수강자수 및 이수자에 관한 사항

4. 직원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③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원 및 현원

2. 법인 및 단체현황

3.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4. 교원의 자격연수 실적

5. 교원 연수 현황

6. 장학선 보유 현황

7. 시·도 교육연구원 및 교육청 보유 시청각 기·교재 현황

8.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실시 상황

9.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 상황

10.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학생 현황

11.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현황

12. 도서관(실)에 관한 사항

13. 교과서 발행 현황

14.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상황

15. 학교급식 실시 상황

16. 정부예산규모 대 교육부 예산

17.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18.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 목별 분류

19. 지방교육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교육비특별회계)

20.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1. 실험실습비(국고)보조 현황

22. 국·공립학교 교육비 분류

23.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현황

24. 재외국민교육 현황

④삭제

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제출받은 조사표를 수합하여 검수, 집계한 자료와 주요업무통계자료를 제출요구 기한내에 시·도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요구 기한 내에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교육감은 제출받은 조사표를 수합하여 검수, 집계한 자료와 주요업무통계자료를 제출요구 기한내에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요구 기한내에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조사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조사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정된 기한내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정된 기한내에 예정보고 기일을 명시하여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 및 폐지 인가를 한 때에는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현황을 매년 3월 1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조사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표시에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당해 시·도 및 당해 대학의 조사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기 전에 공표할 수 있다.

① 한국교육개발원 및 시·도교육감소속 통계작성업무 종사자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의 기재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한국교육개발원장 및 시·도 교육감은 실지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그 임무와 관련한 증표를 수여할 수 있다.

통계작성업무에 관련된 자는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조사작성기관은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의한 조사표, 전산기록매체 및 기타 관계 서류등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교육부장관은 조사업무위탁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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