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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양사고 조사업무 처리지침

해양사고 조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3.12.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예규 제19호, 2013.12.19., 일부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실), 044-200-6122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사관 직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정확한 조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양사고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즉시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1로 분류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거의 수집 및 조회 등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조사를 요하는 사건.

2. 심판청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손상상황 및 자세하지 아니한 점의 조사와 조회를 요하는 사건.

3. 심판불요처분이 되는 사건.

② 해양사고관계인의 조사범위는 당해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는 물론 증거가 될만한 상태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선원 또는 여객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의 가족, 조선, 조기관계자 및 기타 관계기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담당조사관은 별표1 사고종류별 조사요령을 참고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질문조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이하 "사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이 작성한 자술서를 입수하였거나 조사관이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전화통신문(원격영상조사 포함)을 작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질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원격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도서 지역 거주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된 질문조서를 우편 등으로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사무처리요령 제4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에게 문서로 조회하여 그 회답서로서 질문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⑦ 해양사고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에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알려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조사관과 연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사고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에 요청하여 사고당시의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것, 다만 사고가 중대할 경우 선박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장치 자료를 입수한 조사관은 지체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해독하여야 하고 해독이 곤란할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중앙수석조사관은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 후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분석 요청 받은 자료의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제품 제조자와 접촉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입수하는 등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⑨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운항자 등이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회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의 회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행됨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기국(외국선박에 한한다)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 요청

⑩ 담당조사관은 필요시 선박위치추적장치(Vessel Monitoring System)에 수록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되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담당조사관은 상황브리핑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사고 추정일시, 경위도, 호출부호 등)를 조회하여야 한다.

2.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조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적조회 후 그 결과를 전자매체 또는 출력물로 작성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데이터 보관기간의 경과로 조회가 불가한 경우 중앙 수석조사관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① 조사관보는 조사관의 명을 받은 때에는 해양사고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조사관보는 수석조사관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그 조서의 끝에는 조사관, 조사관보 및 피질문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다.

③ 조사관보는 조사관의 명을 받아 선박 기타의 장소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서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며 별표2 질문조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질문조서작성에 앞서 해양사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미리 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건당시에 시행중인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을 조사하며, 수로상황·항로표지 등을 해도 및 항로고시에 의하여 확인하고 기상·조류·해류·일출몰시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둘 것.

2. 이미 해양경찰서 등에 사용해도 등 각종 증거가 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의뢰하여 이들의 사본을 작성하여 놓을 것.

3. 담당조사관이 다른 조사관과 분담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서로 긴밀히 연락하여 그들의 진술에 모순이 없도록 할 것.

4.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각 요건에 빠짐이 없도록 하며, 다툼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특히 상세히 조사할 것.

5. 진술이 합리적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전후 모순되는 진술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확인 할 것.

6. 행동·보고 들은 것 등의 전후순서를 틀리거나 도중을 뛰어 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할 때에는 다른 해양사고관계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조사할 것.

7. 조사를 마친 자와 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와는 될 수 있는 대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의 주된 책임자로 보이는 자를 맨 처음에 질문하여 사건의 개요를 듣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들에 중점을 두어 모든 각도에서 상세히 조사할 것.

9. 원인이 간단명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원인요소에만 집착하지 말고 원인에 관계있는 다른 요소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

② 질문조사의 작성이 끝났을 때에는 그 조서를 읽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다음 조서의 끝에 "위의 조서를 읽게한 바(또는 읽어 들려준 바)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년월일 및 장소를 기재한 다음 질문자, 피질문자 및 입회자는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질문조서에는 각 쪽마다 제2항의 서명날인자가 함께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④ 질문조서는 그 자구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한다.

1. 글자를 첨삭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난 외에 첨삭하거나 정정한 글자수를 기재하고 날인할 것.

2. 장문의 수정 또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문은 그대로 두고 변경하는 사항을 추가로 질문하고 진술하는 것으로 하여 조서 중에 기록할 것.

⑤ 피질문자가 제2항의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피질문자에게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으나(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병기할 수 있다)이를 거부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질문자가 서명날인 한다.

⑥ 피질문자가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손도장을 찍게하고 "피질문자가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도장을 찍었다"라고 기재하고 질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⑦ 피질문자가 자기의 성명을 쓰지 못할 때에는 질문자(또는 입회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서를 하고 그 위에 손도장을 찍게 한 다음 "피질문자가 자기의 성명을 쓰지 못하므로 질문자가 대필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질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⑧ 기타 질문조서내용의 기재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질문조서에 인쇄되어 있는 질문사항의 회답란 중 불필요한 것은 사선을 그을 것.

2. 보조질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질문과 진술은 1문 1답으로 하되 질문사항의 진술란중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여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질문을 피할 것.

3. 기록은 한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 또는 해상에서 관용되는 외국어는 발음대로 적되 ( )안에 어 또는 한자 등을 병기할 것.

4. 피질문자가 참고도면, 청사진, 항해일지, 기관일지, 벨북, 해기사면허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하도록 하고 피질문자에게 별지에 조감도를 작성하게 한 때에는 이에 서명날인하게 할 것.

⑨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질문자에 대한 이후의 연락처를 질문하여 기록할 것.

2. 제2항의 규정에 부가하여 통역인도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할 것.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인은 피질문자 대신에 통역인이 하도록 할 것.

4. 외국어로 기재된 조서 기타 서류로서 해독이 어려운 것은 뒤에 번역인에게 번역시켜 그 번역문을 첨부시킬 것.

5. 외국인이 제출한 각종의 문서, 항해일지의 사본 기타 해도 등은 당해 서류의 끝 또는 여백에 그 제출자에게 그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할 것.

⑩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서에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질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당해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발송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화나 전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놓아야 한다.

③ 현장검사 시 해양사고관계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통지서에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④ 조사관이 현장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 선박소유자 또는 승무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입회를 바라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장검사시 그 현장의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의해 이미 현장이 보존된 때에는 해당 관계 기관에 출입목적을 미리 알리고 출입하여야 한다.

⑥ 현장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상이 변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거나 치수를 기입한 조감도를 작성하는 등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할 것.

2. 침몰한 선박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잠수부 또는 수중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침몰지점, 선체의 상태와 손상상태, 주기와 키의 상태, 갑판부와 기관부의 각종 기기류 계기의 시도(示度) 등을 명백하게 할 것.

3. 검사중에 해양사고관계인으로부터 증거물건의 제출이 있어 이를 치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조서에 기재하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4호서식치품목록에 기재하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5호서식치증을 교부할 것.

4. 항해일지, 기관일지, 벨북 및 코오스레코오드 기록지는 될 수 있는대로 원본을 치시킬 것. 치시킬 수 없을 때에는 표지, 선박의 요목란 외에 사건발생의 전일과 당일 및 사건에 관계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한다.

5. 사용해도에 당해 선박의 선위와 침로 등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원본을 치시킬 것. 치시킬 수 없을 때에는 해도의 명칭, 번호, 축척, 위도·경도선, 방위도 및 연필로 기입한 것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복사하는 외에 사진촬영도 한다.

6. 사진촬영을 함에 있어서는 전경 및 특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고 목적하는 사항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분필로 구획을 지시하거나 줄자 등으로 길이 및 너비 등을 명시하며, 큰 부분부터 작은부분으로 촬영을 하고 뒤에 그 촬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회인도 포함시켜 촬영할 것.

7. 검사시에는 당시의 시정, 기상 및 해상 등을 명확히 하여 검사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것.

8. 검사시에 입회인의 지시 설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의 사고당시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입회인이 오감으로 경험한 사실인가 단순한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할 것.

9. 충돌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가.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상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현장검사

충돌현장 및 그 부근에서 충돌한 선박(당해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과 구조 및 성능이 유사한 선박)을 사용하여 현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과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그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다.

나. 충돌에 의한 손상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현장검사

가까운 항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충돌에 의한 손상상황 기타 선박의 구조 및 성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다.

① 현장검사를 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재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회한 경우에 한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한다.

② 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검사사항은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및 조감도 등을 첨부할 것.

2. 손상개소 및 손상정도는 사진 또는 치수를 기재한 조감도를 상세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3. 해양사고관계인의 행위, 의사 또는 판단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사조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로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4. 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한 일자를 기재할 것.

5.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것.

③ 검사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의 대상

검사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검사의 결과

사건내용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전체적 기재로부터 부분적 기재"로, "일반적 사항의 기재로부터 개별적 사항의 기재"로, "통상상태로부터 이상변화의 상태"로, "동종으로부터 이종"으로의 요령으로 기재할 것.

가. 현장의 위치

나. 현장부근의 상황

다. 선박의 구조 및 현상

라. 충돌발생 경과상황(충돌한 선박을 사용하여 현장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상상황

바. 입회인의 지시설명사항

사. 증거물건

아. 검사시의 기상상황

① 조사관은 해당 사건이 사태가 경미한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불요처분 대상 사건임을 해양사고관계인 또는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사관은 심판불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호 질문 제18호 및 제20호를 사용하여 전화조사를 하거나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작성된 서면진술서를 접수함으로써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심판불요처분을 한다.

④ 조사관은 심판불요처분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불요처분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사실의 개요, 원인판단은 향후 종합적인 해양안전대책 수립에 참고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1. 사실의 경과

2. 원인판단

3. 처분이유

4. 불요처분일자

5. 담당 조사관의 성명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보고는 사건기록표지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다음 날인하여 행한다.

⑥ 심판불요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치품이 있을 때에는 그 치품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치품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치품은 사건서류와 함께 보관하였다가 사건서류를 폐기할 때에 함께 폐기처분한다.

⑦ 지방수석조사관은 심판불요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 가족에게 심판불요처분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조사관은 심판불요처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한다. 다만,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해양사고관계인의 거소불명, 승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2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의 청구 이유란에는 당해 해양사고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목 해당

②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단독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이 사건은 단독심판으로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단독심판을 청구함"

2. 약식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이 사건은 약식심판으로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약식심판을 청구함"

3.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청구하는 경우 : "이 사건의 심판에는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청구함"

4. 당해 사건이 형사관련사건인 경우 :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00지방검찰청에 입건된 사건임"

③ "해양사고관련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가. 외국인의 성명은 그 원음에 따라 한글로 기재한 다음 ( )안에 알파벳 또는 한자를 병기할 것.

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여권번호 또는 선원수첩번호를 기재할 것.

다. 자연인의 주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소를 기재할 것. 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진행편의상 연락장소를 따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연락장소를 주소 다음에 병기할 수 있다.

라. 사무처리요령 제5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소에 갈음하여 그 연락장소만을 기재하여도 된다.

마. 인인 경우에는 인의 명칭(또는 그 지사나 기관의 명칭)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또는 그 지사나 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 대표자(또는 지사를 대표하는 자나 기관장의 직명 및 성명)를 병기할 것.

2. 당시의 직명

가.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한 경우의 직명은 원칙적으로 승선공인을 받은 직명을 기재할 것. 다만, 해기사로서 승선공인을 받은 직무와 사건당시에 실제로 종사한 직무가 다른 경우에는 본래의 직무 다음에 ( )를 하고 종사한 직무내용을 기재하고, 해기사로서 승선공인을 받지 않고 고용계약상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종사한 직무내용만 기재할 것.

예 : "기관장(당시 항해당직중)" 또는 "당시 항해당직중"

나. 승무원 이외의 자의 직명에 대하여는 그 직업과 직책이 있는 경우에 그 직명을 병기하도록 할 것.

3.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가.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2종류이상의 해기사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가 있는 종류의 면허증만 기재할 것.

나.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해기사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면허증 모두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면허증 모두를 기재할 것.

다. 해기사면허증을 가진 자가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당해 외국선박에 승무하기 때문에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직무와 관계있는 이들 면허증은 ( )를 하고 당시 행사한 당해 외국의 면허증과 한국의 해기사면허증을 함께 기재할 것.

④ "사실의 개요"란에는 심판청구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시, 장소, 관계선박, 해양사고의 상황 및 해양사고관련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의 개요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특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그 주요사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재할 것.

2. 해양사고의 원인

사실은 해양사고원인의 근간이 될 만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3. 해양사고관련자 지정이유

해양사고의 원인에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때에는 징계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때 해양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직무상 취하여야 할 행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그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4. 조리 등에 근거한 의견

사실은 조사관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에 대하여 조리, 경험칙 또는 규범에 근거한 의견을 덧붙일 것.

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원이 재결을 고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진술 및 재결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중앙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령적용의 잘못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 또는 제1항규정의 검토서중 의견진술과 재결내용의 원인판단 및 징계양정이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제2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실의 오인 또는 령적용의 잘못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

2.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결론에 중대한 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3. 해양사고원인의 주요부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등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심재결과 의견진술의 상이점 및 원심재결에 불복이유 등 제2심 청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하여 담당조사관으로 하여금 제2심을 청구하게 하거나 제2심청구를 취하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 심판원의 조사관은 배정받은 해양사고 사건이 사무처리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또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건개요, 조사요점 및 조사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후 의견진술안을 의견진술전에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이 간명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규정중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수(slip)"란 계획 자체는 적절하나 행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실수는 주의 또는 인식의 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개 빨리 발견될 수 있어 피해나 손실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다.

2. "기억실패(lapse)"란 기억(memory)의 문제로 생긴 오류를 말한다.

가. 기억실패(lapse)는 실수보다 내면적이고 발견하기도 어려워서 더 위험하다.

나.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내서 더 이상의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데, 기억실패는 특히 보수관리(maintenance)에서 위험하다.

3. "착오(mistake)"란 행위는 계획대로 이루어 졌지만 계획이 부적절하여 실패한 경우를 말하며 규칙기반 착오(rule-based mistake)와 지식기반 착오(knowledge-based mistake)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규칙기반 착오는 다시 다른 상황에서는 적합한 규칙을 현재 상황에 잘못 적용한 경우와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 착오는 기억실패보다 더 위험하며, 착오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상기시키는 증거들이 무시된다.

4. "위반(violation)"이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 절차, 지시,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가. 일반적으로 행위 자체는 의도한 것이지만 그 결과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다.

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까지 의도한 파괴행위(sabotage)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5. "인적과실(human error)"이란 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또는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인간의 부적절하거나 예기치 않은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이 명시된 정확도, 순서, 혹은 정해진 시간 이내에 지정된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적요인(human element, human factors)"이란 인간과 관련한 모든 분야, 즉 인간,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시스템, 혹은 설비의 상관관계를 일으키는 요인을 말한다.

7.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ergonomics, human engineering)"이란 인간의 특성이나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기계, 설비 또는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체계를 만들고자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8. "피로(fatigue)"란 정신력, 체력, 신속성, 반응시간, 기능의 조화, 의사결정, 마음의 안정 등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소모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고 중 국제협약 적용 대상선박의 해양사고에 적용한다.

인적요인 분석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 도선사, 선박직원, 부원, 정비요원 등 일선 관련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관리자, 단속자 또는 제조자 등 해양사고와 관련된 개인 또는 인에 대한 인적요인

2.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결정 단계에서부터 정비활동과 선원의 직무수행에 이르는 단계까지 해양사고에 잠재된 인적 위험요소

3. 파악된 잠재된 위험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어떤 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

제13조에 따른 조사는 별표7 에 의거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조사한다.

사고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관리는 별표 8을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제6호에 따른 사진 촬영은 별표 9를 참고하여 촬영할 수 있다.

각급 해심의 중앙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별표 10을 참고하여 사고조사 진행상황을 브리핑 할 수 있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표 11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반기(6월, 12월)마다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1월마다 새로운 조사장비의 개발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각 해심별 조사장비 부족분 등을 파악한 후 각 해심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장비의 시급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시기 외에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른 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각 심판원별로 수석조사관이 관리한다.

2. 조사장비를 취득할 때에는 물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사용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하여는 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용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사장비의 관리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물품관리법」 별표 12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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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사고의 인적과실분야 조사를 위한 별지 제1호서식 질문12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기부터 적용한다.

1. 모든 해양사고 : 2013년 1월 1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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