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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13.4.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5호, 2013.4.25., 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9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연수"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수참가자"란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서(이하 "외국의사등"이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수주관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 희망자의 모집, 연수의료기관의 알선, 출·입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연수의료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포함한 의료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내의료연수 중 의료 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연수참가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범위 등을 포함하는 연수계획서

2. 연수참가자의 의료 행위에 관한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 간 협약서, 단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연수의료기관 현황, 외국의사등의 연수기간 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대표가 승인한 내부규정, 지도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5.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와 그 번역문

6. 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

7. 연수참가자의 소속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연수 참가 추천서로서 연수참가자의 임상경력에 대한 증명을 포함한 것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단 제출 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기한 내에 자료의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신청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동일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 시 신청자의 연수 목적에 비추어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의 범위 안에서 변경 승인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통보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수 의료 기관 및 기간, 의료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가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수주관기관은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전후의 연수의료기관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의료행위 승인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연수의 경우 총 승인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제5조에 따른 승인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2인

2.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2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진흥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 1인

4.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복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제5조제3항 단서에 의한 승인기간 연장의 결과, 앞서 승인된 연수기간을 포함한 총 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과거 취소 사실이 있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관하여 재신청한 경우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수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 제2조제4호의 연수 의료기관

① 연수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승인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할 것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치과병원에 해당할 것

3. 의료법 제58조의3에 의거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고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

② 연수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의사 등의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참가자의 학력·경력·언어능력 기타 자격요건, 그에 관한 심사기준 및 절차

2. 의사소통 지원 등 외국의사 등의 의료행위 수행의 조건이나 범위·한계

3.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 지도전문의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연수 중단사유 기타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유

5. 연수의료기관 내 의료 연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 따른 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의료 연수참가자의 표식 부착 등에 관한 사항

7. 수료증 발급 등 의료 연수 참가 사실의 증명에 관한 사항

8. 의료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료 연수의 수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연수의료기관은 의료 행위의 지도·감독을 위해 연수참가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료과목 전공자 중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제7조에 의한 지도전문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2008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① 연수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외국의사등의 연수가 실시된다는 사실 및 외국의사등이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 공고문·간판·현수막 기타 이에 준하는 표지를 의료기관의 주된 출입문 부근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연수기간 동안 계속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참가자는 연수의료기관의 내부에서 연수참가자의 성명 및 외국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기재한 명찰, 자수 기타 그에 준하는 표식을 의복의 앞면 중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속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가 실시하거나 참가한 의료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일(日) 단위로 기재한 연수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참가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연수참가자와 연수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승인취소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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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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