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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원목규격

원목규격

[시행 2013.6.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2호, 2013.6.3.,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02-961-2563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목재는 본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것.

2. 형상이 부정한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

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것,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것. 감상가치가 극히 뛰어난 것. 또는 전기한 목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것 등의 귀중목류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원목」이라 함은 제재하지 않은 통나무를 말한다.

2.「전간재」라 함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

3.「재면」이라 함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이 규격에서 구분하는 원목의 재종은 다음과 같다.

1.「특용재급」이라 함은 침엽수 중 지름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문화재 보수나 공예품, 합판용 단판 등의 생산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한다.

2.「1등급」이라 함은 지름이 ‘특용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건축 등에서 이용되는 대단면의 2종구조재(보재)나 3종구조재(기둥재), 활엽수의 경우 가구재나 내장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3.「2등급」이라 함은 지름이 ‘1등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1종구조재(규격구조재)나 데크재, 내장재, 활엽수의 경우 가구재나 내장재, 공예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4.「3등급」이라 함은 지름이 ‘2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엽수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5.「원주재급」이라 함은 침엽수 중 지름이 ‘3등급’에 못 미치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주재의 생산은 가능한 지름 및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6.「원료재급」이라 함은 지름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재급’, 활엽수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많은 원목으로, 주로 가설재나 표고골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을 말한다.

이 규격에서 원목의 수종군은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종 및 지름분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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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목 지름의 치수단위는「mm」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cm」로도 할 수 있다.

2. 원목 길이의 치수단위는「m」로 한다.

원목의 재적단위는「㎥」로 한다.

원목의 수량단위는「본」으로 한다.

1. 원목 지름의 단위치수는「10mm」또는「1c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 끝수는 끊어버린다.

2. 원목 길이의 단위치수는「0.1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원목의 지름·말구지름·원구지름·평균지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규격에서 사용되는「원목의 지름」이란 말구지름을 말한다.

2.「원목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말구지름으로 한다.

3.「원목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원목은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원구지름으로 한다.

4.「원목의 평균지름」이란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을 평균한 지름을 말한다. 이때 평균의 단위치수는 10mm로 하고 10mm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원목의 길이」는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0.1m미만의 여척과 지름이 60mm 미만인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여기서「여척」이라 함은 0.1m 단위로 끊고 난 후 남은 길이를 말한다.

1. 원목의 재적은 가호 및 나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소나무(제4조의 소나무류에서 소나무 이외의 수종은 제외)와 낙엽송에 한하여 길이가 3.6m 이상이고, 지름이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다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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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목의 재적(㎥)에 소수점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수종군에 따른 원목의 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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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엽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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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백·삼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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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엽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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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원목품등에 있는 결점은 다음 표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때 결점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당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을 제외하고 그 결점을 측정한다. 측정은 10mm단위로 측정하고 10mm 미만은 버린다.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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