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적 근거 및 목적
본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모니터링 방법론”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5. “검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림청장이 인정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산림탄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등록, 검·인증 및 인증 실적의 등록·거래·취소·만료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거래계정”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거래하려는 자에게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총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을 말한다.
11. “이차적 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차적 배출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누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을 말한다.
13. “순흡수량”이란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차적 배출량을 뺀 값을 말한다.
14.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의 유기체로서 임목, 기타 임산물 등을 말한다.
15.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
16. “탄소 계수”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목재기본밀도, 탄소함량비 등이 있다.
17.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란 줄기재적을 이용하여 가지, 잎, 수피, 열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지상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하는 계수이다.
18. “뿌리 함량비”란 지상부바이오매스와 지하부바이오매스의 비율로, 지하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되는 계수이다.
19. “목재기본밀도”란 목재의 부피 대비 건중량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20. “탄소함량비”란 건조된 바이오매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의 비율이다.
21. “비영속성”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흡수량이 산불, 산사태, 병충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산림재해, 혹은 과도한 벌채 및 산림전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흡수량의 전체 혹은 일부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말한다.
1-3 업무의 관할
1-3-1 산림청
산림청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등록부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3-2 산림탄소센터
산림탄소센터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 계획 등록
2. 검증기관의 지정·운영
3.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4. 한국임업진흥원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
5. 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림청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 등
1-3-3 검증기관
검증기관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3-4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2-1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규모
2-1-1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본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목제품이용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4.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 사업
단,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본 운영표준 2-2-2의 비거래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5.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사업
2-1-2 산림탄소상쇄 사업 규모
본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 규모는 다음과 같이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한다.
1. 일반 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 초과하는 사업
2. 소규모 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 이하인 사업
3. 묶음 사업 : 사업유형에 제한없이 소규모 사업을 여러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은 3,000tCO2을 초과할 수 없다.
2-2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
본 운영표준을 적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유형이 구분되며, 본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상의 외부감축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상의 상쇄 배출권으로 사용될 수 없다.
2-2-1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참여유형이다.
2-2-2 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검증 절차는 생략한다.
3-1 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 시 고려사항
1.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여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흡수·고정이 일어남.
2.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함.
3.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흡수·고정된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자연적 원인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4.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3-2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는 본 운영표준 2-1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본 운영표준 2-2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단, 복합형 사업의 경우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센터장은 사업타당성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3-1 사업타당성 평가팀의 구성
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평가팀은 1인의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3-2 사업타당성 평가 수행
센터장은 사업자가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평가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추가성 평가)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
3.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4.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
5.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6. 사업으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관리 계획의 적절성
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3-3 추가성 평가
추가성 평가는 법규 분석, 장애요인 분석(기술적/생태적/사회적/경제적), 관행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거래형 사업 중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 이하인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장애요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적/제도적 요구에 따라 추진될 경우 경제적 장애요인 평가를 실시한다.
비거래형은 추가성 평가를 생략한다.
3-4 사업 계획의 등록
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1 사업 시작일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
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다만,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4-2 사업의 실행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배출원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4-3 모니터링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사업자가 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는 다음 표와 같다.
4-3-1 모니터링 원칙
사업자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1. (적합성)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완전성)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을 계산한다.
3. (일관성) 모니터링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정확성) 현지조사, 계측, 계산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5. (투명성)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개한다.
6. (보수성)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 및 절차를 적용한다.
4-3-2 모니터링 방법
사업자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직접조사(표본조사, 설문조사 등), 위성영상자료 및 지리정보의 이용, 기타 문헌자료(국가공식통계자료, IPCC 기본값 등)의 이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선택한 경우, 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내에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점을 배치하고 일정 주기 마다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3-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
사업자는 사업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업자는 별표 6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한다.
5-1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5-1-1 검증의 원칙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모든 검증 내용은 검증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 한다.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1-2 검증의 수행
센터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검증을 위해 제3의 검증기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
검증기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7, 절차별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센터장은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한다. 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2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5-2-1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
센터장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 센터장은 인증요청 시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 보고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센터장은 검증 보고서를 제외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5-2-2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인증심사와 관련된 문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팀을 구성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인증 절차는 별표 9, 절차별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인증심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
2. 탄소흡수원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
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비거래형은 예외로 함)
4. 검증업무의 종합 평가(비거래형은 예외로 함)
5-2-3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장 직속으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를 둔다. 인증위원회는 인증팀이 작성한 인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임원진흥원장이 되며,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산림청 과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산림청 과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인증위원회 회의는 인증위원(위원장포함)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2-4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5-2-5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거래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개설하여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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