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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

[시행 2012.9.25.]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13호, 2012.9.25.,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총괄기획과), 051-720-2850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 및 직원의 여가활용 지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부산시에 거주지가 없고 근무지로 인하여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5. "총무"라 함은 숙소의 공동생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근무 공무원,「국립수산과학원 비정규직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비정규직 및 MOU체결 등 우리원과 공동 또는 협동연구 등을 위해 우리원에 장기간 파견된 연구원(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근무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중 독신자

2.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근무 비정규직 중 독신자

3. MOU체결 등 우리원과 공동 또는 협동연구 등을 위해 우리원에 장기간 파견된 연구원중 독신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산인력개발센터 직원 중 독신자

5. 수도권 숙소 입주 대상자는 본부 등 파견 근무자

6.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입주한 자.  <개정 2012.09.25>

삭 제 <2012.09.25>

삭 제 <2012.09.25>

삭 제 <2012.09.25>

삭 제 <2012.09.25>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 입주수요 및 우리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연수생 등 특별 수요 등을 감안 제4조 제1호 대상자와 제2호·제3호·제4호 대상자를 적정비율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9.25>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 대상자

가. 입주신청 순서

나. 입주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대기 순번

다. 입주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하위직 우선으로 한다. 다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2. 제4조 제2호·제3호·제4호 대상자는 입주 신청순서와 담당업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2.09.25>

1. 입주 신청자가 다수이고 입주대기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입주자 선정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1조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퇴거 사유 발생시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 중 숙소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2년 이상 장기입주자 중 퇴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9.25>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

1.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자

2. 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3. 기타 숙소입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총무는 숙소 입주자들이 그 입주자 중에서 선임한다.

총무는 숙소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기타의 할당 징수 납부

2.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총무는 입주자가 제11조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입주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입주자는 숙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총무의 임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

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방범비, 시청료 등)

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입주생활 중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속기관은 본원의 숙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운영한다.

이용시설은 우리원 소유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회원권의 이용은 개인별 연간 1회에 한하여 2박3일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예정일 1주일 전까지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일로 산정한다.

①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신청기간(이용예정월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내에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수기 예약은 콘도회사의 별도 예약업무일정 안내에 따른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하여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이용예정월 전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로부터 회원카드를 수령하고, 이용후 즉시 이를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이용자가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이용자 선정은 신청기간 내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관계자 입회하에 이용일수가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확정하며, 이용일자가 중복될 경우 당첨순위에 의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전 직원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사용자의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추첨에 탈락하거나 이용일수가 초과하여 준회원가로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순에 의하여 이용일자를 선택한다.

①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주일 전까지 이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의거 사전 통보없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①이용료는 콘도회사의 회원요금 규정에 따르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한다.

②이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직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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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전 입주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운영규정 및 국립수산과학원 콘도 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7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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