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에서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1>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에 설치된 연구시설·연구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삭제 < 2012.8.1>
① 본원 및 소속기관별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두며, 본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방화관리자가 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① 본원연구과장(단장·센터장)또는 소속 기관장(과·단·센터가 없는 기관)은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
2.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3. 연구실 안전관리자 임명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 2012.8.1>
5. 삭제 < 2012.8.1>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안전관리규정·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6.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본조신설 2012.8.1]
①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연구기획과장, 자원관리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안전과장, 수산생명방역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으로 하며, 안전관리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이 지명 한다. <개정 2013.3.24>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안전관리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
① 안전관리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
2.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3.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훈련은 반기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2시간, 연구실책임자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규채용교육·훈련은 운영지원과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제3호의 특별안전교육은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결과를 "서식 1"에 따라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서식 2"에 따라 소관 연구실의 안전상태를 육안으로 매일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책임자를 경유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에게 통보하고, 연구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8조 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9조,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연구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
① 안전관리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5, 2008.3.25, 2012.8.1>
③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시
2. 유해, 위험물 취급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
4.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시
5. 기타 연구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판단 시
⑤ 안전관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야 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여야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1]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서식 3"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조언을 받아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하여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
① 연구실 사용자는 일과시간 후에도 연구실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초과근무 사전 신고 시 근무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5, 2012.8.1>
① 안전관리자는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수과원내 연구실의 사진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1>
② 기타 연구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5, 2012.8.1, 2013.3.24>
① 안전관리자는 시약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구입일(제조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
② 연구실내 각 화학약품의 유해·위험성·취급방법·응급처치요령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
③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안전관리자는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방사능물질 함유 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사용에 자격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
② 안전관리자는 방사성 실험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 실험장비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 필요한 기준은 원자력법 및 국립수산과학원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시약병은 "서식4"의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실험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이를 접수하였을 때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3.25, 2012.8.1>
① 안전관리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유기용제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4/5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3.25>
③ 운영지원과장은 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폐수 저장용기 및 폐시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3.25>
④ 운영지원과장은 일반생활하수와 실험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 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3.25>
⑤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4"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안전관련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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