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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

[시행 2013.12.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6호, 2013.12.23.,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031-467-1928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함에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적하목록"이라 함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②"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③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 효력은 KAQIS에 입력됨으로서 발생한다.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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