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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시행 2010.11.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11.5., 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02-2150-7212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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