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시행 2010.11.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11.5., 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02-2150-7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