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과 금지품의 선별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라 함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열처리"라 함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한다.
3. "판재"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산물규격 고시에서 정한 판재류 중 넓은 판재를 의미하며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경유"라 함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및 수입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지시한 식물검역과-759(2011.3.22.)호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