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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13.8.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4호, 2013.8.23.,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31-420-7670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이하 "수출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Burman f.) Nakai)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

1. 배 생과실은 수출지역에서 생산되고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하여야 하며, 수출지역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대한민국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라 한다)에 등록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가. 배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QIA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지역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수출지역 목록을 당해 년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QI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배 생과실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선과장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당해 년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QI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QIA 본부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수출지역 및 선과장 목록을 페루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QIA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인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페루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별표 1]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지역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해당 연도 수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에 미승인된 재배지산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선과장에서는 선과장(저장창고, 저장시설 및 적재장소 포함) 및 선과장의 주변 지역에 폐기용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동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농가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PERU"가 표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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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이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페루의 검역병해충[별표 1]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나.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QI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다. "Product free from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esta, Lopholeucaspis japonica, Pseudococcus comstocki, Botryosphaeria dothidea, Molinia fructigena and Nectria galligena" (동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배나무흰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겹무늬병, 잿빛무늬병 및 혹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3. 페루 수입자는 QI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4.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3-80호)"을 따른다.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또는 포장("이하 수출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이하 "파프리카 생과실"이라 한다)

1. 파프리카 생과실은 수출지역에서 생산되고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하여야 하며, 수출지역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QIA에 등록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가. 파프리카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지역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수출지역 목록을 당해 년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QI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파프리카 생과실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선과장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당해 년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QI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QIA 본부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수출지역 및 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인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페루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별표 2]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지역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2]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해당 연도 수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과실에 미승인된 재배지산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선과장에서는 선과장(저장창고, 저장시설 및 적재장소 포함) 및 선과장의 주변 지역에 폐기용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파프리카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동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농가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PERU"가 표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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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이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페루의 검역병해충[별표 2]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2.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나. "Fresh paprika come from green houses or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QIA-Korea" (파프리카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온실 또는 포장)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다. "Product free Frankliniella inton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and Thrips palmi" (동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3. 페루 수입자는 QI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4.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3-80호)"을 따른다.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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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8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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