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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시행 2013.8.9.] [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259호, 2013.8.9., 전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02-961-2563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원과 협동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산림과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2. "협동대학"이라 함은 과학원과 학연 과정을 공동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학을 말한다.

3. "학·연 학생"이라 함은 학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과학원 지도교수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하면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지도교수"와 "협동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직원 중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협동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수로서 학·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객원교수"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과학원의 직원으로서 협동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학생을 지도하는 협동대학의 교수로서 과학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을 지도하고 학·연 과정과 관련한 과학원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7."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지도교수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학·연 과정은 해당 대학과의 업무협약체결 및 관계부처의 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학·연 과정 학사운영은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운영하되 협동대학의 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연 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 및 정원은 과학원의 연구분야,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학·연 학생의 입학 지원, 전형 방법 및 절차는 협동대학의 학칙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신입생 모집에 따른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① 교과과정 중 교과목 강의 및 이론 교육은 협동대학에서 담당하고, 실험·실습이나 논문연구는 과학원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중 협동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과학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연 과정의 학위논문은 협동대학 지도교수와 과학원의 지도교수가 공동지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 주제의 선정 및 종합시험은 협동대학과 공동 시행하고, 관련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과학원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학위청구 논문심사 제출자격을 얻는 등 학위 수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협동대학과의 학·연 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연구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 관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 임업연구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 비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

4.과학원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

5.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기타 학·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학·연 학생은 과학원의 입학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된 자가 지원 협동대학의 전형에 합격하여 입학 등록을 함으로써 최종 선발된 것으로 본다.

입학 등록 시 학·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원 지도교수를 통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수련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지도교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연구참여 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1부

5. 학생지도카드 (별지 제6호 서식) 1부

학·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 기간은 재학기간 이내로 한다.

① 학·연 학생의 학적유지는 과학원에 재직하며 연구수련을 지속하는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연학 생은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과학원 지도교수를 통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연구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원 지도교수는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에 의거 과학원에서의 연구수련이 불가능하거나 소속부서가 변경된 학·연 학생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기획과는 제3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학·연 학생의 재직현황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도교수는 연구수련 중인 학·연 학생에게 연구수련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연 학생의 휴학, 장기연수, 기타 사유 등으로 연구수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구수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러한 경우, 당해 연도 과학원의 인건비 지급 단가 기준에 따른다.

학·연 학생은 지도교수의 퇴직 또는 연구수련 분야의 변경 등으로 지도교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학·연 학생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연 학생은 연구수련과 논문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연 학생은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원은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과 관련하여 국내 출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원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① 과학원에서는 학·연 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위수여식 이전에 학·연 과정 이수증(별지 제14호 서식)을 수여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수련 활동이 뛰어나고 우수논문 발표 등 업적이 뛰어난 학·연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에 의거 학·연 학생이 연구수련에 있어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다.

지도교수가 장기 훈련이나 파견, 휴직 등으로 학·연 학생을 지도 할 수 없는 경우 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이 다른 지도 교수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연 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불성실함으로써 학위과정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교수는 학생지도를 포기할 수 있다.

학·연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학원 지도교수는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연 과정에 출강 할 수 있다.

학·연 학생의 입학과 동시 지도교수는 소속 협동대학의 객원교수로 위촉되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이 학·연 과정을 이수하며 학위를 취득함에 있어 지도교수로서 사명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지도해야 한다.

학·연 학생을 지도하고 학·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객원연구원은 과학원 지도교수 및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촉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학·연 학생의 논문지도기간 이내로 한다.

객원연구원에게는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의 위촉 기간 중 발생한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과학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학위논문 주제는 입학과 동시에 학·연 학생이 과학원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정한다.

① 학위논문 주제가 선정된 학·연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이하 "논문 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획과 및 소속대학에 제출한다.

②논문 계획서는 석사학위과정은 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신청 2학기 전,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전에 제출한다.

학·연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과학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 능력을 연마하는 연구수련기간을 거쳐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연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별지 제12호 및 제12의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충분조건(별지 제12호 서식)을 확인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청구논문 제출 가부를 통보한다.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청구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논문이 "게재 예정"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게재된 것으로 본다.

③청구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학·연 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과학원 및 협동대학의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해당분야의 특성상 SCI 학술지가 아닌 다른 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체 게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 제③항에 의거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승인 받은 학·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논문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 논문 원본 1부.

2. 논문 초록(국·영문, 별지 제13호 서식) 1부.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 및 이행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연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기타 학·연 과정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거나 이 운영규정이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에 곤란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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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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