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1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국립수산원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식용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
② 냉동, 껍질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수산 동식물
① 양국의 수출·입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 등(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업무는 다음의 기관이 담당 한다.
가.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원(수출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검사)
나. 에콰도르공화국은 국립수산원(INP)
② 수출국은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출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수출국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새로운 가공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을 주기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의 관할 기관은 등록시설이 수입국의 위생조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국이 적절한 시기에 수출국 등록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협력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위생 점검관련 정보를 제공 한다.
수출국은 상대국에 수출되는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안전에 관한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관할 기관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상대국에 수출되는 각각의 수산물은 품질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관할 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수산물의 포장에는 품명, 국가명, 등록시설 명칭 및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양국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 한다.
① 수입된 수산물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중단 조치할 수 있다. 수입 잠정 중단조치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결과 및 중단조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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