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말한다.
2. "조사용역"이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
3.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매장문화재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조사기관"이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②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의 합계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지를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문화재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가점만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1. 조사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그 밖의 문화재청 집행기준(매장문화재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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