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에 적용한다.
한국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한다.
① 한국 수출용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호주 농업부장관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호주 농업부장관은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시설의 식물위생 상태 및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한다.
② 호주 농업부장관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QIA"라고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호주 농업부장관은 등록된 수출 과수원이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① 호주 농업부장관은 수출 과수원의 Greeneria uvicola와 Epiphyas postvittana의 저발생 및 무발생 유지를 보장하며, QIA에서 요청 시 예찰·방제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생산자는 재배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찰과 약제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출 과수원은 철저한 위생관리(전정, 남은과실 제거, 잡초 방제,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Epiphyas postvittana의 경우 포도의 발아기부터 수확기 까지 재배시기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2주에 1번 육안·트랩조사)를 통한 저발생을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임계밀도 수준이상일 경우에는 생물 또는 화학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① 수출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호주 농업부장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선과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가.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작업(field packing): 수출 과수원의 포장의 위생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에서 선별, 등급분류 등의 작업절차 진행 시 해충, 손상된 과실, 잎, 가지 흙 등의 오염 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예냉 시설로 이동 시 이동과정에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나. 수출 선과장 내 선과작업(shed packing):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1차 선과 및 예냉 처리된 과실에 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를 밀봉한 후 보관한다. 최종 확인을 실시하는 장소는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는 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등록된 과수원의 생산자 및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수출할 경우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선과작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포장과 수출 선과장에서 선과 과정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나. 비수출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 또는 그 밖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혼입·혼적 방지
다. 보관 및 운송(컨테이너 적재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
② 포장 및 라벨링은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호주 농업부장관은 한국 수출용 파렛트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이 표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한·호 식물검역관(이하 "양국 검역관"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혹은 수송 중 저온처리가 되어야 한다.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과실파리류 대상 저온처리 기준>
② 저온처리 상세 절차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③ 저온처리시설은 병해충에 재오염 및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다만, 타즈마니아주(Tasmania) 및 리버랜드(Riverland)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산 포도 생과실은 관련 과실파리 관리 규정을 따르며 저온처리 대상이 아니다.
① 양국 검역관은 수출 검역 시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는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한다.
1. 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에는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수출검사
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
나.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과수원의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 제한
다. 그 외 검역병해충의 발견 시 불합격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할 수 있음
2. 육상 저온처리된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수출검사
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
나. 저온처리 확인 및 검사단위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농업부장관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수출 중단
② 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검사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파렛트 또는 포장상자마다 호주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관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 과수원·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및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한다.
④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호주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검역장소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① QI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파렛트에 수출 과수원 명칭(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 명칭(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여부(특히, 호주 식물보호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저온처리 되었는지 여부
② QIA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검사 중단
2. 살아있는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의 그 시즌 수출 제한(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식물위생요건 재검토)
3.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반송)
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 결정
③ QIA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호주 식물보호기관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 및 저온처리 과정 등을 입회하여 확인해야하며, 국외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호주 정부에서 부담
이 요건은 시행된 후 최초 3년간 적용 후 양국 식물보호기관간 협의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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