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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시행 2014.4.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16호, 2014.4.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044-203-283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고시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② 신규등록·휴업·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별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호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호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3. 특례적용호텔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한 때

영 제109조의2 제3항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및 영 제10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과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자(단체여행객)"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호텔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관련요건을 검토하여 공제금액이 적정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 한다.

영 제109조의 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사업자를 영 제109조의2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한다.

1. 환급시 1건당 공제금액

2.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지 여부

3.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관광객 이용 편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호텔사업자는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2 제5항에 따른 환급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숙박일수,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①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7월 15일까지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10월 15일까지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1월 15일까지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4월 15일까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호텔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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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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