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② 신규등록·휴업·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별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호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호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3. 특례적용호텔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한 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호텔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관련요건을 검토하여 공제금액이 적정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사업자를 영 제109조의2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한다.
1. 환급시 1건당 공제금액
2.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지 여부
3.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관광객 이용 편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호텔사업자는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2 제5항에 따른 환급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숙박일수,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7월 15일까지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10월 15일까지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1월 15일까지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4월 15일까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호텔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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