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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교육부 감사규정

교육부 감사규정

[시행 2016.7.7.] [교육부훈령 제179호, 2016.7.7., 일부개정]
교육부(감사총괄담당관), 044-203-6078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교육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 제5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개선 등 자체 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본부

2.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

3. 국·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감사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단장은 감사단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관하는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립대학병원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세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책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감사단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단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교육부장관은 실지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단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6.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담당관 및 4급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심의회 위원장이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⑦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함에 있어 교육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의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1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2013.5.28.>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 2015.12.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 2016.7.7.>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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