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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시행 2013.12.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예규 제20호, 2013.12.19., 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실), 044-200-6122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1-1장 제6규칙에 따라 IMO에서 채택된 결의서(MSC.255(84), 이하 "조사협약"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해양사고(Marine Casualties)"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선박안전, 인명, 해양환경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동이나 태만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가. 국내사고 : 대한민국 해 안에서 발생한 사고

나. 국외사고 : 공해상 또는 외국의 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3. "1급 해양사고"란 조사협약의 매우 중대한 해양사고(Very Serious Casual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박의 전손, 사망 또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2급 해양사고"란 조사협약의 중대한 해양사고(Serious Casual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박이 항해할 수 없게 되는 기관의 정지, 광범위한 거주구역 손상, 화재, 폭발, 충돌, 좌초, 접촉, 황천 항해 등에 따른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야기하는 선박피해, 유빙 피해, 선체 손상 또는 의심되는 선체의 결함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5. "3급 해양사고"란 조사협약의 경미한 해양사고(Less Serious Casual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1급 또는 2급 해양사고로 분류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6. "준해양사고(Marine Incident)"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7. "선박의 운용"이란 선박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해, 수리 및 인적·물적 관리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8. "특별조사"란 조사협약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고조사를 말하며, 예비조사를 포함한다.

9. "예비조사"란 1급 해양사고 이외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약식으로 실시하는 특별조사를 말한다.

10. "특별조사 주관당국"이란 조사협약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11. "실질적 이해당사국"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관련된 선박의 기국

나.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와 관련된 연안국

다. 해양사고에 의해 자국(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수면과 영토를 포함한다)의 환경에 심각하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은 국가

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결과가 그 국가 또는 그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공섬, 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을 가한 해당 국가

마. 해양사고의 결과로 자국의 국민이 사망하거나 또는 중상을 입은 국가

바. 특별조사 주관당국의 조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 다른 어떠한 사유로 인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

12. "특별조사부"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특별조사전담반"이란 특별조사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에 상설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이 지침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사협약과 이 지침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조사협약을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의 규정이 조사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특별조사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②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절차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조사 주관당국은 실질적 이행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등과 최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조사는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잠재요소 등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⑤ 특별조사 결과는 그 조사결과에 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일체의 지시나 간섭 없이 특별조사부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발표되어야 한다.

① 특별조사는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되지 않은 실질적 이해당사국이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존중하여 가능한 증인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있어 상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법 제18조의3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5에 따라 관리·공개되어야 한다.

②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민사, 징계 또는 행정절차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사법의 집행에 있어서 정보의 공개로 인해 국내, 국제적, 현재 또는 미래의 특별조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향보다 대중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한 국가가 그것의 공개를 승인한 경우

③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사고 분석에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조사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 초기통보서를 작성하여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를 통보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국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2008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보고 관련 4번째 회람서(MSC-MEPC.3/Circ.4, 이하 "IMO 보고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GISIS, Global Integrated Ship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해당 해양사고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때 요령 제14조의 사건명은 사고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방법 중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양사고는 "특조사고",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예 : 특조사고 2013-001

2. 준해양사고는 "특조사고(준)",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예 : 특조사고(준) 2013-001

특별조사전담반은 제8조 제9조에 따라 해양사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개요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방법은 기 시행중인 「해양사고 조사 긴급대응지침」에 따른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1조에 따른 초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당사국(들)과 어느 국가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될 것인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될 수 있도록 당사국(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해 안에서 발생한 1급 및 2급 해양사고

2. 대한민국 해 밖에서 발생한 국적선 단독 해양사고

3.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선박의 해양사고

4.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5. 대한민국 해양환경에 피해가 큰 해양사고

6.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예상되는 해양사고

7. 이해당사국의 조사계획이 없는 경우

8. 기타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 주관당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당사국(들)이 개별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사국(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국(들)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박·인명피해가 있거나 심각한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협의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2조에 따라 특별조사 주관당국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종결

2.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3. 2급 해양사고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4. 1급 해양사고에 대한 예비조사 및 특별조사 실시

5. 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조사에 참여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예비조사 실시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

2. 공해상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관련된 선박(들)이 사고 후 입항하고자 하였던 국가

3. 기국과 당사국에게 요구되는 자원과 책임

4. 특별조사의 규모와 기국 또는 실질적 이해당사국의 조사능력

5. 원활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적절한 국가

6.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7. 사고선박 종사자, 여객 또는 그 외 승선한 자의 국적

① 예비조사는 특별조사전담반이 수행한다.

② 예비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제28조를 준용하여 조사개시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조사 보고서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생경위

3. 피해상황(인명, 선박, 해양오염 등)

4. 사고와 관련된 선박(들) 제원

5. 화물의 종류 및 성상

6. 사고선박의 보험부보 현황

7. 사고 이후의 구난상황 및 선박동향

8. 사고해역의 특성

9. 해양경찰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현황

10. 타 기관의 사고관련 동향

11. 기타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고 관련 정보를 IMO 보고규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예비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때에는 제7장에 따른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4조제1호에 해당되어 조사를 종결하는 때에는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정보를 수집한 후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부는 별표 2에 따라 조사관, 관계기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조사부의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의 외국선박 단독사고는 별표 2 중 국외사고에 준하여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급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

2.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중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조사부 구성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5조에 따라 정식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조사전담반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사고를 조사하게 하거나 다른 특별조사 주관당국의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예비조사 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특별조사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국 선정결과

2. 조사범위 및 국외출장조사 필요성

3. 구성원 및 권한

4. 증인 면담 대상자, 현장검사 일정

5. 증거자료 수집대상

6. 국제해사기구가 1999년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조사를 위한 코드 개정안(Res.A.884(21)의 부속서2에 수록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서의 인적요인 조사를 위한 기준

7. 이해당사국 조사 참여일정

8.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교환

9. 이해당사국 의견반영 및 최종보고서 작성

10. 국제해사기구에 보고서 제출

11. IMO/ILO에서 권고하는 피로도조사 등의 조사기법

12. 언론 브리핑 범위

13. 조사인력의 안전대책 및 조사 장비 등

② 특별조사부장은 조사부 인력운용, 조사계획 수립, 조사관련 예산, 국제협력 절차 등 조사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별조사부의 대외 문 명칭은 "Korean 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Team"으로 하고, 약어로는 "KMCIT"로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국외 출장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조사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하거나 특별조사전담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할 수 있다.

1. 사고의 중대성

2. 해양사고 유형

3.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4. 조사방식(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에 의한 공동조사 또는 개별조사 여부)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수행할 사람들(이하 "국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 때에는 당사국과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현지에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이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사단 구성(조사단장의 선임을 포함한다)

2. 출장기간

3. 출장지역

4. 항공여정(확정시)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조사단의 장(이하 "국외조사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출장조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조사단의 여권 유효기간(만료기간 6개월 이내)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2조에 따른 국외 출장조사를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국 조사기관에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송부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항공권 예약, 출장여비 지급 등 기타 국외 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2조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결정된 때에는 국외조사단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국외조사단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사범위

2. 조사방식(조사협약에 의한 공동조사 또는 단독조사 여부)

3. 조사일정 및 계획

4. 조사팀원 간 업무분장

5. 조사현황 일일보고

6. 현지 문제점 발생 시 대처방안

7. 기타 주의사항

② 출국 전 국외조사단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국이 요청하는 사항 또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출국 전 준비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외교공관, 당사국 조사기관 등 현지 관련기관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필요시 현지에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의 조사참여 여부 등 동 사건 조사에 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현지 대응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출국 전까지 현지 공항에서 조사지역까지 교통편 및 숙박지를 최종 확인하여 현지 도착 후 혼선이 없도록 하고, 현지 관계자와 회의일정을 확정한 후 출국하여야 한다.

5.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지 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 전 현지 통역을 수배하여야 한다.

6. 출국 전 현지 활동 중 연락체계(전화, 인터넷)를 구축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 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외 출장조사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할 수 있다.

특별조사부장과 특별조사전담반은 제4장에 따른 예비조사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조사부 구성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필요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해양사고 전문가를 위촉한 후 그 전문가를 제18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항법

2. 선체, 복원성 및 선체운동

3. 기관, 의장 및 기기운용

4. 인적요인(심리학, 인간공학)

5. 화재 및 폭발

6. 해양기상

7. 유류오염

8. 위험물

9. 수산업 및 어로

10. 선박 시뮬레이션

11. 기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특별조사부장이 지정한 조사관(특별조사부장을 포함하고, 이하 "책임조사관"이라 한다)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사고조사 개시 통보서를 선장·선박소유자·대리점 등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조사 대상 해양사고

2. 조사 일시 및 장소

3. 조사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조사 근거

5. 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6. 조사 준비 및 협조사항

① 책임조사관은 제30조에 따라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 조사개시를 통보할 때에는 기록저장 가능시간(12시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내려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초기조사 단계부터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저장·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책임조사관은 가능한 신속하게 사고선박의 선원에 대한 면담조사와 사고선박의 항해일지 및 항해자료기록장치의 기록 자료 등 조사계획에 따라 증거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의 수집 및 선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가능한 조속히 해당 선박으로 귀선하도록 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허용

2. 불필요한 선박의 억류 지양

③ 책임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증거 수집 및 선원 조사에 앞서 대상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필요시 해당 선원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별조사의 개요, 성격과 근거

2. 후속 소송 절차에서 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3. 진술의 거부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증거 제공이 선원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단

책임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자료(면담 기록 포함)가 동 지침에 따른 조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증거의 수집, 사고 조사 및 증거의 분석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사고 조사업무 처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할 수 있다.

1. 조사지침 별표 3. 인터뷰 요령

2. 조사지침 별표 4. 인적요인 분석방법

3. 조사지침 별표 5. 증거물 관리요령

4. 조사지침 별표 6. 사진 촬영 요령

① 책임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특별조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연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특별조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조사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Summary)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선박피해, 오염피해에 관한 정보

2.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

가. 선박명세 : 국적, 선박제원, 선주, 관리자, 최소승무정원, 선적 가능한 화물 등

나. 항해명세 : 기항지, 항해유형, 화물정보, 선원승무 상태 등

다. 사고정보 : 사고유형, 사고일자 및 시간, 사고발생 위치, 내·외적 환경, 선박운항 및 항차의 구분, 승선지, 인적요인 관련 자료, 사고로 인한 결과(인적, 선박, 화물, 환경피해, 기타)

라. 육상관련 기관 및 비상대응 : 관련기관, 사용된 자원, 대응속도, 취해진 조치, 대응결과 및 성과

3. 사실의 경과(Narrative)

가. 사고 전후 시간대별 관련된 사람, 요소, 환경, 장비 등을 순서대로 재구성 한다.

나. 사실의 경과를 포함하는 기간은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개별 사건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다. 시험 또는 점검 등 해양안전 조사의 상세사항을 포함한다.

4. 분석(Analysis)

가. 조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미 취해진 조치사항 및 검사, 시험결과를 포함한 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고와 관련된 사건의 배경과 환경

(2) 인적 과실과 태만행위, 위험물질과 관련된 사건, 환경에 대한 효과, 장비 작동불능 및 외적

(3) 인적요인 관련 요인들이 포함된 기여요인, 선상 작업, 육상관리 또는 법률적 향 등

5. 결론(Conclusion)

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장치의 적정성 또는 존재여부와 확정된 사고기여 요인을 정리한다.

6. 권고(Recommendation)

가. 규, 설계, 절차, 검사, 관리,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교육, 보수, 정비, 육상지원 및 비상대응 등과 관련된 분석과 결론부분에서 도출된 안전권고를 포함한다.

나. 권고는 분명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직접적인 형식으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피 권고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권고는 국제해사기구,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 정부대행 검사기관, 기타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훈사항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7. 부록(Appendices)

가. 공청회 자료(Investigation and Public Hearing)

나. 해상교통관제 기록(Vessel Traffic Service Information)

다. 사고 개요도 또는 사진

라. 사고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기관 또는 유관기관 및 업·단체에 의해 취해진 안전조치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특별조사부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당사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 초안을 문으로 번역하여 해당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기간은 조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국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견을 조사보고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제3의 이해당사국 이해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경우, 해당 제3의 이해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견을 제출한 국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과 의견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사국의 의견을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9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해양사고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조사보고서 초안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그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조사부장은 제8장에 따라 작성된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해당 조사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36조에 따른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는 특별조사전담반의 직원이 간사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평가위원회 위원장

2. 조사관(지방조사관을 포함한다) 3명 이내

3. 관계기관의 공무원 3명 이내

4. 전문가 5명 이내

③ 특별조사부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조사부장은 제36조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특별조사부장은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은 IMO 보고규정에 따른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조사보고서를 해양안전심판원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동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해당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국제해사기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의 이행은 요령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40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배포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가 종료되고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은 해양안전자료 등 사고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때에는 해당 사고조사 관련 후속조치는 특별조사전담반이 담당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전담반의 연락처를 국제해사기구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조사관(조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의 조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재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는 해당 특별조사의 책임조사관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래의 책임조사관이 인사이동 등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새로운 책임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의 절차에 대하여는 요령조사지침을 준용한다.

특별조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를 위반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거나 또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상보안당국(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조사참석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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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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