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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종류"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2. "노형"이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3. "경력인정 대상자"란 별표 2에 명시된 해당 면허 종류별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동등하게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경력산출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3. 별표 2의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및 경력인정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대상자가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영 제119조에 따른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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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3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 규정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별표4의 용량급 900MWe급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1000MWe급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의 경력인정대상자(2010년 이전에 입학하여 해당학과를 수료 또는 졸업한 자 포함)는 경력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43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71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71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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