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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휴일 및 야간의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 관리지침

휴일 및 야간의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 관리지침

[시행 2013.11.29.] [국립종자원예규 제96호, 2013.11.29., 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36

이 지침은 휴일 및 야간에 국립종자원 내 재배시험 포장과 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및 재배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 본원 및 재배시험 지원에 부속한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① 휴일 및 야간의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의 방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과장 또는 지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원을 편성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관리원의 현장 지휘감독은 운영팀장과 당직자가 한다.

① 휴일 및 야간 관리원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 중 담당 과장 또는 지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 관리

2. 재배시험 작물의 재배 관리

3.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

4.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출입 통제

5. 순찰 등의 경비업무

6. 비상연락

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②관리원은 근무 중 비상연락사항이나 자체처리가 곤란한 이상 발생시, 운영팀장 및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관리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관리원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퇴근 30분 전까지 행정관리 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순찰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

2. 포장 및 시설의 이상 유무 및 재배시험 작물의 이상 상황

3. 시설의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

4.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① 재배시험 포장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에 의한 재배 작물의 훼손과 품종보호 출원 작물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재배시험 장소의 입구 또는 포장에는 별표 1의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한다.

① 휴일 및 야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원은 운영팀장과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②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관리원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원활한 재배시험을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 단순한 재배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관리자에게 알려 관리하도록 한다.

②관리원이 휴일 및 야간에 해야 할 재배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 및 시설의 재배작물에 대한 관수

2.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비닐하우스 및 온실 관리

3. 기타 재배관리에 필요한 단순작업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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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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