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윤리강령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 및 비정규 직원,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우정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우편취급국장 및 직원, 우체국 위탁배달업체 및 직원, 우체국보험 FC, 산하기관 등)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①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고객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며,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고객의 자산과 이익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서 고객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객의 이익과 우정사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고객의 정보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① 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정사업의 명예를 유지하며 우정사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① 우정사업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등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①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 상호 간에 채무 및 보증 등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직원은 우정사업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우정사업의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관계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비밀을 우정사업자의 허락 없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은 우정사업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①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정사업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직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우정사업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 등의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능력과 실적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①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는 등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우정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정사업자는 법규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② 사회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③ 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하는 사업이나 목표가 공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직장 내에서 우정사업자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사업자 및 소속 직원은 정당, 정치인 및 선거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환경자원 보존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와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정당한 경쟁을 추구한다.
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준수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거래는 상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과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력기관과의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조건 및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④ 직원은 직무수행 도중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① 우정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②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노사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
②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① 노사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②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