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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한국우정 윤리강령

한국우정 윤리강령

[시행 2010.11.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278호, 2010.11.1., 제정]
우정사업본부(감사담당관실), 02-2195-1061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윤리강령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 및 비정규 직원,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우정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우편취급국장 및 직원, 우체국 위탁배달업체 및 직원, 우체국보험 FC, 산하기관 등)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①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고객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며,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고객의 자산과 이익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서 고객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객의 이익과 우정사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고객의 정보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① 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정사업의 명예를 유지하며 우정사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① 우정사업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등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①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 상호 간에 채무 및 보증 등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직원은 우정사업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우정사업의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관계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비밀을 우정사업자의 허락 없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은 우정사업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①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정사업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직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우정사업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 등의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능력과 실적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①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는 등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우정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정사업자는 법규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② 사회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③ 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하는 사업이나 목표가 공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직장 내에서 우정사업자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사업자 및 소속 직원은 정당, 정치인 및 선거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환경자원 보존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와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정당한 경쟁을 추구한다.

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준수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거래는 상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과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력기관과의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조건 및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④ 직원은 직무수행 도중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① 우정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②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노사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

②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① 노사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②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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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연구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연구

[시행 2010.11.30.] [국립전파연구원기타 , 2010.11.30., 제정]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02-710-645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연구」는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시행 2010.6.30.] [금융감독원기타 , 2010.11.3., 제정]
금융감독원(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003

이 규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운용·관리·해지 등 제반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원활한 지원과 녹색펀드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녹색기술"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6.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7.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녹색펀드"라 함은 자산총액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이하 ‘대출’을 포함한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9. "녹색금융"이라 함은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준녹색기술·준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으로 인증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술·녹색사업을 말한다.

11. "준녹색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12. "준녹색금융"이라 함은 자금을 조성하여 준녹색사업·준녹색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투자사업 관련계좌"라 함은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하여 녹색펀드로 조달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입금되는 계좌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써 관련 사업자의 명의로 된 계좌 및 집합투자업자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4. 위 각호 이외에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녹색성장 기본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의 정의를 준용한다.

녹색펀드를 설정(설립)·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산업분야에 금융자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이 규준은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운용·해지 및 녹색펀드의 자산이 투자되는 대상의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준녹색금융 분야에 대하여도 이 규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녹색펀드의 명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펀드의 명칭에 ‘녹색금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등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판매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을 명시하여 판매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녹색펀드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펀드의 설정(설립),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녹색펀드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1인

2.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이 규준에 따른 녹색펀드의 투자 및 지원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 및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의 취득

3.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③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 및 지원 대상의 녹색인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등은 [별첨 1]을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사업의 사업성

2. 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의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녹색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사업의 실패시 투자금의 회수방안 등

③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별첨 2] 참조)하여야 한다.

1. 녹색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녹색사업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사업 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5.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다만,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성

2.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투자심의원회는 사업진행과 녹색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하여 중요사항이 미비된 상태에서 녹색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과 관련한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서 녹색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리스크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에 대하여 녹색펀드에 편입·편출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조세제한특례법」제91조의13에 따라 녹색펀드로 조달된 자산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녹색펀드는 「자본시장법」제230조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된 녹색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은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녹색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되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녹색금융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사업 관련계좌의 개설·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가 사업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인감의 별도 부서 보관·관리 등을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정기적으로 녹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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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모범규준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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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사무처리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11.8.]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5호, 2010.11.8., 일부개정]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기획예산계), 061-288-2721

이 지침은 「사무관리규정」제16조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250톤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대형” 이라 함은 250톤 이상의 함정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라 함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방제정, 예인정 등 특수함정은 제외된다.

중·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중·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대형 경비함정의 부서장·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2.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3.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통제관은 이 지침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문서를 처리한 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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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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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시행 2010.6.30.] [금융감독원기타 , 2010.11.3., 제정]
금융감독원(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003

이 규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은행의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운용과 관련한 제반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원활한 지원과 은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와 채권 매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녹색기술"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6.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7.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녹색예금"이라 함은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예금을 말한다.

9. "녹색채권"이라 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 당해 채권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채권을 말한다.

10. "녹색금융"이라 함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준녹색기술·준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으로 인증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술·녹색사업을 말한다.

12. "준녹색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13. "준녹색금융"이라 함은 자금을 조성하여 준녹색사업·준녹색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투자사업 관련계좌"라 함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하여 은행의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입금되는 계좌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써 관련 사업자의 명의로 된 계좌 및 은행이 사업의 성격상 관련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5. 위 각호 이외에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녹색성장 기본법」, 「은행법」 등 관련법규의 정의를 준용한다.

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산업분야에 금융자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이 규준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상품개발, 판매, 운용,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한 은행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준녹색금융 분야에 대하여도 이 규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녹색예금·녹색채권의 명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비과세 녹색금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예금·채권의 명칭에 ‘녹색금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예금자, 채권 매입자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녹색예금·녹색채권 상품을 마련하여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예금자·채권 매입자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녹색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녹색금융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이 규준에 따른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 및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의 취득

3.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③ 은행은 당해 투자 및 지원 대상의 녹색인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등은 [별첨 1]을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① 은행은 녹색사업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 포함될 사항은 [별첨 2]를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③ 사업검토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별첨 3]을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④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과 관련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투자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과 관련한 심사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축한 여신심사시스템의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별첨 4]를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녹색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리스크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은행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조달비용, 투자대상의 신용위험 및 담보조건, 사업성 등에 상응하도록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 설정시 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은행은 「조세제한특례법」제91조의13에 따라 녹색예금·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투자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조세제한특례법」제91조의13에 따라 녹색예금·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리스크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금융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관리하여야한다.

② 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영업업무, 심사업무, 사후관리업무, 리스크관리업무 사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녹색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Total Exposure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실행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용 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금융회사내 리스크관리 의결기구에서 설정하고, 경영진은 녹색금융과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이 실행된 이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금의 용도외 유용여부와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여 녹색금융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은행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은행은 투자사업 관련계좌의 개설·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가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사업자가 사업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8조의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은행은 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계좌에 대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8조의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은행은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은행은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인감의 별도 부서 보관·관리 등을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⑨ 은행은 정기적으로 녹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업무처리 실태 및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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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모범규준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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