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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시행 2010.6.30.] [금융감독원기타 , 2010.11.3., 제정]
금융감독원(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003

이 규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운용·관리·해지 등 제반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원활한 지원과 녹색펀드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녹색기술"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6.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7.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녹색펀드"라 함은 자산총액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이하 ‘대출’을 포함한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9. "녹색금융"이라 함은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준녹색기술·준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으로 인증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술·녹색사업을 말한다.

11. "준녹색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12. "준녹색금융"이라 함은 자금을 조성하여 준녹색사업·준녹색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투자사업 관련계좌"라 함은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하여 녹색펀드로 조달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입금되는 계좌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써 관련 사업자의 명의로 된 계좌 및 집합투자업자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4. 위 각호 이외에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녹색성장 기본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의 정의를 준용한다.

녹색펀드를 설정(설립)·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산업분야에 금융자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이 규준은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운용·해지 및 녹색펀드의 자산이 투자되는 대상의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준녹색금융 분야에 대하여도 이 규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녹색펀드의 명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펀드의 명칭에 ‘녹색금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등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판매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을 명시하여 판매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녹색펀드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펀드의 설정(설립),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녹색펀드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1인

2.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이 규준에 따른 녹색펀드의 투자 및 지원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 및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의 취득

3.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③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 및 지원 대상의 녹색인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등은 [별첨 1]을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사업의 사업성

2. 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의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녹색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사업의 실패시 투자금의 회수방안 등

③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별첨 2] 참조)하여야 한다.

1. 녹색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녹색사업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사업 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5.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다만,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녹색펀드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성

2.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투자심의원회는 사업진행과 녹색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하여 중요사항이 미비된 상태에서 녹색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과 관련한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서 녹색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리스크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에 대하여 녹색펀드에 편입·편출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조세제한특례법」제91조의13에 따라 녹색펀드로 조달된 자산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녹색펀드는 「자본시장법」제230조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된 녹색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은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녹색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녹색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되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녹색금융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사업 관련계좌의 개설·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가 사업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인감의 별도 부서 보관·관리 등을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정기적으로 녹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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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모범규준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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