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학칙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를 포함한다)는 입학금 등 학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1. 학적부 작성자료(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서약서 1부
②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분할납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간은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④ 복학예정자 중 휴학 전 등록금 미납자는 복학 허가 즉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한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학기 개시일까지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학칙 제49조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
교과과정 미이수 등의 사유로 수업연한이상 등록하는 학생에 한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학칙 제46조에 따라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말 소정의 기간 중에 휴학원(별지 제1호서식)을 소속 학과에게 제출 또는 학교포털에 전산 신청하여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30>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기 초 등록금 납입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휴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임신·출산·육아 등의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육아 휴학은 자녀의 나이 만 8세까지 가능하다. <신설 2013. 4. 30>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한 때에도 가능하다. <개정 2013. 4. 30>
① 등록하기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납입금이 면제된다.
②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을 감면한다.
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기간연장원(별지 제2호서식)과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에게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에 제출 또는 학교포털에 전산 신청하여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복학원(별지 제6호서식)
2. 병적이 확인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군입대 휴학자에 한한다)
②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복학은 등록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입대 휴학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④ 복학기간내 복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제적된다.
⑤ 학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복적을 하고자하는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적 후 1년 이내에 복적원(별지 제7호서식)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칙 제48조에 따라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별지 제5호서식)을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학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중학적 보유자. 단, 외국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제외함
3.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적되는 자는 학술정보관에 자료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납 자료가 있을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적일자는 제적 사건 발생일(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일로 한다)로 하고, 총장은 제적처리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제적된 자의 본인과 보증인에게 제적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를 송부한다.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학연한 초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원적학과의 동일전공 동일학년이하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7일 이내에 재입학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원이 제출된 경우 해당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과장 및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수업일수 4분의1 기간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사정하여 인정하며,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D+”이상이어야 한다.
① 총장은 학생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편입학자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과목은 졸업소요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 이내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과목은 해당학과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3.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소속 학과의 심사를 거쳐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편입학에 필요한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학칙 제65조에 의하되, 편입학자의 인정 학점이 편입학 학년의 기준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① 편입학자는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편입학자는 영역 구분 없이 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학칙 제45조에 따라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본교 내에서 학생의 학과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출 및 전입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분의20 이내로 한다.
① 전과는 이수 둘째 학기말에 1회에 한하여 전체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B+”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학당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와 학칙 제42조에 의하여 편입학한 경우에는 전과할 수 없다.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전과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과 신청을 받은 학과장은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①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른다.
② 전과한 자의 전입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는 1학년 과정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학과장은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입학과에서는 전과한 자의 학점 인정 심사 후 전과학점인정표(별지 제10호서식)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해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납입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납부 또는 반환처리한다.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업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전산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교과목의 수강은 불허하며, 수강신청 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할 수 없다.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④ 이미 이수한 과목(대체과목을 포함한다)은 중복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이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시 필수교과목 이수 등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①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칙 제55조에 따라 18학점으로 하며,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소 3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수강신청의 확인 및 변경기간은 학기 개시 전 교무과에서 공고한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본인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41조에 따라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폐강된 교과목의 학점범위 내에서 타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강 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후 총장은 수강을 승인하며, 이후 수강신청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수업일수 4분의1이내의 지정된 기간까지는 해당교과목 담당교원(이하 ‘담당교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취소원(별지 제11호서식)을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 승인된 교과목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기 이수한 성적이 "C+”이하(급락제의 경우 "U”)의 과목은 다시 이수(이하 "재수강”이라 한다)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재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수강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성적증명서(별지 제32호서식)를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편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대체과목에 한한다. 이 경우 재수강 성적은 최대 "A(90점)”까지만 인정한다.
④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성적증명서에 원래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최근의 성적만 인정되며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다만,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기존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⑤ 재수강한 과목은 다시 이수할 수 없다.
① 동일한 과목 또는 폐지과목과 대체지정된 과목을 중복 이수할 수 없다.
② 중복 이수한 과목은 최근에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말소 처리한다.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장의 제청으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 정규개편은 4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장이 제1항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편사유, 신구교과목대비표, 대체교과목지정표, 필수교과목 이수규정, 폐지·변경교과목 경과조치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규개편 이외의 수시개편은 기존 개설된 교과목의 명칭, 이수 학점, 실습시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 허용하며 학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① 교과목은 전공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타 학과와 중복되지 않게 함으로써 전공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 과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다수 학기에 걸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고자 할 경우는 선, 후 순위를 Ⅰ, Ⅱ 등으로 표시한다.
④ 기존 교과목을 폐지·변경할 때 해당 학과는 반드시 경과조치(대체교과목 지정, 학점포기 등)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폐지교과목과 유사한 하나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전공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과에서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통산 3회 이상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폐강 또는 미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을 폐지한다.
① 교과목에는 각 학과(전공)의 특성을 표시함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호 및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① 교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② 재학 중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는 그 학기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 개설된 필수 과목 중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이하 "미이수 과목”이라 한다) 또는 실격한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한 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 개설된 선택 과목 중 미이수 과목은 학과별 지정된 이수규정에 따른다.
③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제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기졸업 예정자는 미이수학기에 개설되는 필수과목에 대하여 학장이 인정하는 동일학점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① 수업시간의 편성은 교과목 이수 단위를 고려하여 요일별, 교시별로 골고루 배정하며 교무과에서 각 전공 및 단과대학에 배정해 준 시간대를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매학기 수업시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수강신청 개시 2개월 전까지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 제출한다. 이 경우 부전공 과목 등의 수업시간은 교과목 주관학과 또는 관계학과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무과는 각 학과에서 제출한 수업시간표를 검토·조정하여 강의실을 배정함으로써 수업시간표를 확정한다.
각 학과에서는 수업시간표에 맞추어 교과목별의 강의개요, 성적평가, 교재 및 참고도서, 강의일정 및 현장실습일정, 사용기자재, 과제학습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매학기 수강신청 개시 10일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수업시간 확정 후 합반 또는 분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시간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작성 후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강취소기간 경과 후에 수강학생수가 5인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폐강대상과목 개설신청원(별지 제16호서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①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주 3일 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학처장의 강의책임시간은 3시간, 학장은 6시간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9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한다.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대학,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강의시간을 통산한다. 다만 계절수업, 공개강좌의 강의시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2. 26>
2. 학위논문연구 강의시간은 개설 대학원 또는 과정에 관계없이 매학기 3시간만 인정한다.
3. 동일 강좌를 2인 이상의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담당 교원별 실제 강의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각 학과장은 개설교과목 중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학과 및 해당학과 전임교원에게 담당을 요청하고 가급적 시간강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원이 타대학 및 타기관(이하 "타대학”이라 한다)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강 20일전까지 타대학 출강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대학 출강은 주당 1일이내, 출강시간은 주당 3시간(실험, 실습 또는 실기 과목일 경우 6시간)이내로 하며, 본교 수업 시간과 합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교원이 공무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을 수립(별지 제18호서식)하여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휴강사실과 보강계획을 즉시 학생에게 공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매월 휴·보강 내역이 반영된 보강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와 수업현황표(별지 제20호서식)를 익월 3일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총장은 매학기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1. 강의평가는 학부 및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강의평가 문항 및 강의평가 대상 제외 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강의평가 대상 학생은 당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하되, 강의평가를 미실시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성적조회를 제한할 수 있다.
4.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범위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및 비전임 교원 등의 위촉 제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학생은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자 : 실제소요기간
2.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 실제소요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 : 실제소요기간
4. 법정투표의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때 : 실제소요기간
5. 직계존속·비속 사망 : 5일 이내
② 학과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생이 수업 등 학습활동 중에 부상을 당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및 졸업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담당교수는 정기시험으로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성격상 시험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교과목의 경우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평가방법, 시기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사전에 그 사유가 기재된 추가시험원(별지 제22호서식)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의한 취득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 사유가 시험기간의 중복 또는 공적업무 수행으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필답고사의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시험장소 및 평가교수는 각 학과장이 결정한다.
③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① 휴학이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하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교과목과 그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은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성적분포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현장실습, 졸업논문지도는 별도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
2.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
3. 원어(영어)강의
① 담당교수는 학기종강일후 7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담당 교과목 성적평가 자료를 3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이 담당한 교과목 성적평가 자료는 학과 사무실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에서는 담당교수의 성적표(별지 제23호서식)와 출석부(별지 제24호서식)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과에서는 이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목 담당교수가 입력하여 교무과에 제출한 성적은 교수나 취급자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명확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학기 종강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시험답안지 등 증빙서류, 담당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한 성적정정신청원(별지 제2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성적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2.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목의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교과목의 성적
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취득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는 반올림한다.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성적순위를 결정한다.
1. 평점합계
2. 학점합계
3. 성적취득 과목 수
① 학기말 성적은 학적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총장은 성적확정 후 5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보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별지 제26호서식)를 한다. 단, 졸업예정자 또는 8학기 이상 이수자는 제외한다.
④ 총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부와 성적취득사항을 해당 학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특별지도하여야 한다.
학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휴가 중에 학칙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① 계절수업 개설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 학과장이 수업개시 2개월 전까지 교무과에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인원 또는 수업료 납입인원이 10인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① 계절수업 수강은 당해학기 등록생에 한한다.
② 수강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① 계절수업은 3주 이상으로 편성하고, 학점단위는 15시간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30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한 학기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취득한 학점은 학칙상의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① 계절학기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성적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다음 학기 졸업사정 시 포함된다.
① 계절수업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 외의 추가 납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계절학기 수업료는 감액,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의 수업료는 전액 환불한다.
③ 수업료는 수강신청 인원과 계절수업 비용을 감안하여 학기마다 총장이 정한다.
계절수업의 강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소속된 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모든 학과는 부전공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전공 허용학과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부전공은 이수 넷째 학기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전교과목 성적평점평균이 "B+”이상인 자로 한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이수 다섯째 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의 동의를 얻어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부전공이수의 신청을 받은 학과장은 학생의 성적순 또는 총장이 정한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여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부전공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서 24학점(전통건축학과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부전공 이수과목 및 과정 이수방법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부전공 과정 이수는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에 포함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⑤ 부전공학과 학과장은 부전공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부전공이수자의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부전공이수 학점 인정은 부전공이수 승인을 받은 이후의 취득성적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전공 이수 전에 이수한 부전공교과목 학점은 부전공학과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중 부전공학과에 부전공취소원(별지 제2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전공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학위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학칙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학생이 소속된 전공학과 이외의 다른 전공학과를 이수하는 복수전공
2.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연합전공
3. 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하는 연계전공
학칙 제66조에 따른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당해학기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못하여 수료한 자(수료 후 2년 이내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① 졸업논문은 "논문” 또는 "작품”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졸업논문은 학문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과의 구분은 학문계열, 학과성격 및 교육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매년 2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3월(하계졸업예정자는 전년도 9월)말까지 논문작성계획서·실험실습보고계획서·작품발표계획서(이하 "졸업논문작성계획서”라 한다)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작성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학장을 거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졸업논문은 제출된 졸업논문작성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양식은 학과장이 정한다.
②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최종학년 10월(하계졸업예정자는 4월)말까지 최소한 3부(작품발표는 1점)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에서 발간되는 졸업논문은 학술정보관규정 제9조에 따라 3부 이상을 학술정보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①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교 교원(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졸업논문이 이수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작품발표의 심사는 공개되어야 하며,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④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작품발표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⑤ 졸업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그 결과에 대한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과장은 졸업종합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장을 거쳐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졸업시험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시험실시의 일시 및 장소
2. 종합시험의 교과목, 범위 및 출제방법
3. 종합시험의 평가방법
4. 기타 종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 3과목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평균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학과장은 졸업종합시험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을 검토하고 학장을 거쳐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사정 세부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월 졸업자의 졸업횟수는 당해년도 2월 졸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정원내 학생으로서 학사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를 제외한다)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학과로 한다.
①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조기졸업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를 이수 넷째 학기말 소정기간 중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전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하며 학사경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조기졸업 대상자는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
조기졸업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학기라도 전과목의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 다만, 졸업예정학기는 예외로 한다.
학칙 제6조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교무과는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허가후 60일 이내에 학적부(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변경원(별지 제31호서식)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등재는 재적기간 중에 한하되, 신·구 사항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①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휴학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수료증명서
6. 졸업증명서
7. 졸업예정증명서
8. 제적증명서
9. 교육비납입증명서
10. 학적증명서 <신설 2014. 2. 26>
② 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4. 2. 26>
①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만을 발급신청할 수 없다.
③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록 대조하고,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① 졸업예정증명서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부터 졸업일 전날 기간 내에 7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취득학점 및 총평점평균이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에 한하여 발급한다.
② 본 증명서는 졸업증명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해당학기별 과목별 성적, 신청학점수와 취득학점수, 평점평균과 백분율 점수를 표기하고 누적학기 총취득학점, 총평점평균 및 총백분율 점수를 기재한다.
학생과는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에서 정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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