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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비영리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 [금융정보분석원훈령 제33호, 2013.1.9.,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02-2156-941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비영리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비영리법인(NPO)에 대한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교육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의 테러관련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관련 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3. 해외 정부 및 FIU에서 비영리법인관련 정보요청 시 대응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2.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3.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

4.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 여성부 복지지원과장

6.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심사분석기획팀장

7. 기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협력 등을 위하여 지정한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협력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협의회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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