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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4.8.6.] [환경부고시 제2014-134호, 2014.8.6., 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사용량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사용자 및 제2호에 따른 매립가스·바이오가스·소각여열·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

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

아.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자의 실적

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

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정보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① 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25조의15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센터에서 구축·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정보 및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에게 정보입력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

2.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

3.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이행결과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량·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사용 또는 폐자원에너지 생산·이용·판매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보입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센터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이 제2조항제3호의 정보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서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2조제4호의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경우

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득한 업무상 정보 및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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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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