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 법 제37조 제3항에 의한 금고의 합병인가
3. 절차의 흐름
금고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4. 절차 안내 및 창립총회 개최 공고 등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이 기준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인가절차, 인가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은 창립총회 일시, 장소, 회원의 자격,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을 회장에게 통보하고,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회장은 총회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에 소속직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인가신청서의 중앙회 경유
가. 신청인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상기 기한은 창립총회 이후 상황변경, 설립경비 증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회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회장은 필요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회장은 금고 설립의도,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업무구역 범위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다.
라. 회장은 신청내용의 확인과 임원, 발기인 등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별표 3]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6. 설립인가신청서의 접수
가. 인가권자는 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회장은 인가권자의 신청서 접수 이후에 사실변동 등이 생길경우 의견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등
가. 인가권자는 설립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4]와 같이 신청사실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간 공고한다.
나. 인가권자는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인가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한다.
8. 설립인가 심사
가. 인가권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인가 신청내용이 설립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인가권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외부 회계 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9. 신청서류의 보완 등
가. 인가권자는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내외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서류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의 서류보완, 추가 자료의 제출, 불리한 사항에 대한 의견 소명 등에 소요된 기간은 회장 경유 및 설립인가 여부 결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가. 인가권자는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인가권자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는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 [별표 3]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인가권자는 인가 시 [별지 제2호]의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 설립등기 및 보고
가. 신청인은 설립인가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 금고의 목적, 명칭, 업무구역, 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출자 1좌의 금액,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나. 인가권자는 신청인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경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접한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나. 임원과 발기인, 금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이어야 한다.
다. 금고 전문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장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예정금고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교육받는 자가 부담한다.
3) 금고는 직원으로서 상기 “2)”호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금고의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지역금고의 경우 99㎡이상,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3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금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방호시설 : 경비설비(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함),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사무실 내·외 경보기 설치 등
나) 사무기기 : 지폐·주화계수기, 위폐감별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다) 부대설비 :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라) 전산설비 :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마.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시 (추정)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원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바. 발기인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능력 : 출자좌수 기준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2) 재무상태 :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 보다 많아야 한다.
3) 사회적 신용 : 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3. 신규설립 인가
가.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
1) 창립총회 개최사실을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였는지 여부와 공고일자, 공고내용(총회개최 일시, 장소, 회원의 자격, 부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2)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창립총회 의사가 의결되었는지 여부를 금고설립동의서, 출석명부, 창립총회의사록에 의거하여 확인한다.
3)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정관안,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 설립경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자료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적정의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정관안 :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여부
나)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여부
나.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1) 새마을금고 정관
정관은 회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가) 금고의 명칭
다른 금고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단,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장 명칭을 금고 명칭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나) 사무소의 소재지
(1) 사무소는 금고의 업무구역 밖이나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 두지 못한다.
(2) 직장금고는 직장 사업체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동일 직장 사업체 내에 별개의 금고를 설립하거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구역의 범위
(1)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경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접한 타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업무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라) 회원자격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출자 1좌 이상을 납입 한 자로 한다.
마) 출자 1좌의 금액
회원의 출자 1좌당 금액은 설립하려는 금고의 자본금 규모와 창립 당시의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 임원의 정수 및 상근임원
(1) 이사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
(2) 감사는 3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
(3) 신규 설립 금고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인원, 사회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및 발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문제점 제기 및 반대의견 등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3)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가) 설립동의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나) 설립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설립동의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설립동의자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적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설립인가 신청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금고설립동의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대하여는 금고설립동의서 서명 날인 및 총회 참석 여부 등을 확인한다.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에 사진이 첨부되고,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5) 임원의 취임승낙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출자금에 관한 사항
1) 출자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가) 지역금고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면(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 ‘도농복합형시’ 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동인지 또는 읍·면인지에 따라 적용
나) 지역금고 외 금고의 경우는 1억원 이상
2) 출자금 납부·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가) 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당해금고 명의(발기인 대표자 명의에 금고명을 부기하여 개설)로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자기 계산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설립동의자의 출자금원장, 출자증서, 납입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 최고한도(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출자액 중에서 사무실 등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임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라.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제출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임원이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범죄경력 조회 : 본인이 직접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확인
나) 신원조회 : 본인이 직접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신원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
다) 개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새마을금고 정관(예)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3)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정수(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 법 제24조의 경업자의 임원 취임금지 조항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
5)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1)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지역금고 99㎡, 지역금고 외의 금고 33㎡)이상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입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가) 방호시설 : 경비설비(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함),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사무실 내·외 경보기 설치 등
나) 사무기기 : 전산설비, 지폐·주화계수기, 위폐감별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다) 부대설비 :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라) 전산설비 :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1)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한지를 확인한다.
가) 사무소 업무구역 내 인구수, 소득수준 등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다.
나) 회원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 등 대출수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신규 설립신청 금고의 업무구역이 기존에 설립된 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의 업무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인건비, 관리비, 분담금, 출연금 등 세부 지출내역을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마) 3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자금의 조달·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가) 자금조달
(1)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2) 자금조달비용 축소를 위한 인위적 조달계획(과다한 요구불예수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나) 자금운용
(1) 자금별(예치금, 대출금, 유가증권 등) 운용규모가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2) 자금운용 수익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자금운용계획(과다한 대출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다)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예대비율과 자금운용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직전월 평균금리의 5%를 더한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예) 평균금리가 4.5%일 경우, 평균금리의 5%인 0.225%를 더한 4.725% 초과 금지)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추정)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여부를 확인한다.
사.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명부 등에 의해 발기인이 50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발기인이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발기인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출자능력 : 출자좌수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100만원 이상
나) 재무상태 :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 보다 많아야 한다.
다) 사회적 신용 : 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경력 조회 : 본인이 직접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확인
(2) 신원조회 : 본인이 직접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신원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
(3) 개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새마을금고정관(예)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14. 신설합병인가
가. 합병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2) 각 금고별 합병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합병 의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가) 합병이 재적회원(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나) 합병계약서 및 설립위원 선출이 재적회원(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다) 설립위원의 정수가 20명 이상이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동수로 선출하였는지 여부
3) 설립위원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정관작성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가) 정관이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나) 사업계획, 임원선출 등이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다)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는지 여부
나. 정관 작성 등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는‘신규설립 인가’의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과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단,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제3장의 세부요건 중 전문인력과 물적시설 세부요건은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7.7.1.까지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이 기준 시행 전에 접수된 인가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종전 새마을금고 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 단, 신청서류 반려 후 이 기준 시행 이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4. 이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 조항 및 인용내용을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7.7.1.까지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이 기준 시행 전에 접수된 인가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종전 새마을금고 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 단, 신청서류 반려 후 이 기준 시행 이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4. 이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 조항 및 인용내용을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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