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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 고시 2014-119호(2014.12.01)는 동 고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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