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 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보험급여가 실습생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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