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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5.4.1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34호, 2015.4.16., 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16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가입사실”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입사실이라 함은 가입일, 가입자명,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 등을 말한다.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해 놓은 경우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을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2. 제6조에 따른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지원

3. 제7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①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가입제한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이용자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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