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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시행 2015.4.9.]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37호, 2015.4.9., 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7조제6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승인시험기준, 육상시험시설,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검정기준,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

2. 다른 선박에게 선박평형수의 이송

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건설한 육상시험시설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내에 건설한 육상시험시설.

②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17조제5항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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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1조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56호)」은 폐지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시험에 착수하였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기준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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