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7조제6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승인시험기준, 육상시험시설,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검정기준,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
2. 다른 선박에게 선박평형수의 이송
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건설한 육상시험시설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내에 건설한 육상시험시설.
②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5항 및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1조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56호)」은 폐지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시험에 착수하였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기준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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