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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4.10.1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14-105호, 2014.10.15.,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61-650-6054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항·광양항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여 항만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라 함은 항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2. "예선업"이라 함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TAILING 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부두운영자"라 함은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5. "예선업무 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예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이하"예선사용자"라한다)에게 적용하며 여수항·광양항 및 하동화력발전소 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선업자가 하동화력발전소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업계획 임시변경 승인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여수항·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도선사를 승무하지 않은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장이 동 사실을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부두운영자는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선사용자는 LPG/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당해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항·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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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부두운영자는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예선의 증선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기상악화시 증흥부두 예선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청장은 본선 선장과 도선사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을 비롯하여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⑥ Bow Thruster 및 Stern Thruster 장착 선박의 사용예선 마력은 기준 마력에서 B/T 및 S/T의 마력을 감한다. 단, B/T와 예선마력차는 20%를 넘어서는 안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수배해야 한다.

⑦ Tail Tug를 사용할 경우에는 Tail Tug의 임무가 끝나는 즉시 작업을 종료시킨다.

⑧ Container선 및 자동차운반선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로 정한다.

①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예선사용신청과 지정을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선사용자는 작업 2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작업 가능시 지정(수락)하고, 불가시 그 사유를 입력한다.

3.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다.

4.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② 부득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 종사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 이때, 예선업 종사자는 작업 사실을 사후에 사무실에 통보하여 그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해난 및 기상악화 등 급박한 상황발생시 선박의 안전확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예선선장은 예선 작업중 또는 해상 이동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시 무선전화(VHF)의 관제해역별 운용 채널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또한, 예선선장은 항시 AIS장비를 작동하여 예선의 정확한 위치를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① 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의 안전 및 작업 편의를 감안하여 본선의 이·접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장소(이하"예선의 정계지"라 한다)에 예선을 대기시켜야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의 정계지에 대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선업자가 예선의 정계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예선사용료는 예선지원을 한 예선업자가 예선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소유 예선별 예선사용료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선사업자가 예선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청장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지원을 명하는 경우 예선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자가 신고한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예선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자로 하여금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청장은 여수항·광양항의 예선업 질서유지와 예선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예선의 정계지, 예선사용료에 관한 정보 및 예선의 성능을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여수항·광양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 요령, 세칙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

2.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여수항·광양항의 항만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만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예선업자는 일정기간 운항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1. 정보화시스템(Port-MIS)를 통하여 예선 사용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2. 정보화시스템에 지정되지 아니한 예선으로 예선업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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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 접이안에 필요한 예선 정보가 최소 작업 2시간 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단, 24:00부터 05:00 사이 부득이한 사유로 스케쥴이 변경된 예선에 대해서는 선작업 후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선사협회에서는 해당 선박에 대해 도선을 후순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기 불이익 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구조, 선박 안전확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작업 예정인 예선의 급작스런 고장으로 인한 대체 투입된 경우

3. 그 밖에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여수항과 광양항의 예선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항만관제요원, 예선업무 담당자, 도선사, 예선 현장근무자는 예선운영실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예선운영협의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처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는 예선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분하고, 지체없이 해당업체와 신고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예선운영협의회에서는 불이익 처분시 당사자의 소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할 수 있다.

3. 예선운영협의회에서 불이익 처분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예선운영협의회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업체가 예선운행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항도선사협회에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예선사용자와 예선사업자는 통상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금품수수 및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일체 배제한다.

② 만약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예선사용방법을 공동배선제로 개선토록 예선사용자와 예선사업자가 협의토록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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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10. 16.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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