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중 포항여객선터미널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주차요금은 관할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관기관, 보도용 등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 확인을 받은 차량
2. 입주업체 및 종사원 차량(단, 무료주차 대수는 입주업체 종사원 수,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한다)
3. 기상악화 및 자체결함으로 회항하는 당해선박의 여객 차량
4. 태풍 및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출항하지 못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단, 여행일정 확인(인터넷 예매 및 왕복승선권)이 가능한 여객의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3.「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승용차
③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주차하게 할 수 있다
1. 터미널 입주기관 및 업·단체에 업무차 방문한 차량
2.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