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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시행 2014.3.24.] [국립문화재연구소지침 제23호, 2014.3.24.,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32

□ 개 요

ㅇ 목 적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최소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도모

ㅇ 근 거 :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적용대상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집행하는 시험연구비(210-13)

ㅇ 구 성 :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 집행지침

ㅇ 일반사항

- 국가재정법 제44조 제80조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험연구비를 집행

- 시험연구비 집행에 있어 타 비목으로의 집행은 집행지침 자체 전용 기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세부사항

- 일용임금 및 국외여비

· 시험연구비 내의 일용임금 및 국외여비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확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담당 및 회계담당 부서의 승인(공문 결재 시 협조)을 받음

- 운영비 및 국내여비

· 시험연구비를 구성하는 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부족이 생겼을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10% 이상 비목을 변경할 경우 예산담당 및 회계담당 부서의 승인(공문 결재 시 협조)을 받음

· 피복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ㅇ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수행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비목으로의 집행을 금함

· 다만 집행 잔액의 경우 시험연구비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운영비 내 타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집행점검

ㅇ 재정집행 성과 평가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제19조등에 따라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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