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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시행 2014.3.19.]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6호, 2014.3.19.,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70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동법 시행규칙 제67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실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과 방사선 기기가 있는 시설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그리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이 변화하는 과정의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량하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와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에서 정하는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최대 사용전압이 5keV 이하이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비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과 의료용으로서 인체의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엑스선발생장치

나. 사이클로트론(cyclotron)

다. 신크로트론(synchrotron)

라.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betatron)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microtron)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 대상 물질을 말한다.

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가 방사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8.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문화재보존을 위한 보존·진단·복원 등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방사선원이나 그 부속물을 사용하여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나 오염제거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소장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장 직속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둔다.

연구소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안전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소의 방사선 안전 확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소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이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린다.

3. 법 관련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방사선 실무 작업의 관리감독과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시설(사용, 보관,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 준수와 이의 유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부서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관리 감독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련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초기 방화조치 등을 취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①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구매요구서(별표 1)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수령, 사용, 보관, 인허가 등을 담당할 직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나 지정받은 담당자는 승인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수령하여 구매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 신고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는 허가된 핵종과 수량만을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작업을 할 수 있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실에서 사용실로 옮기거나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옮기거나 반출한다.

4.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방사선발생장치를 연구소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용계획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②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설점검의 시기

가.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나.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다. 최근 6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다시 사용하기 바로 전에 실시한다.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와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누설점검의 방법

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건조문지름방법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① 방사성동위원소나 그로 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인도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나 그로 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인도를 하려는 사람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나 그로 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량률과 오염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나 그로 하여 오염된 물질은 외부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이하인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4. 작업 장소의 주변선량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수행하며 방사선량률이 높거나 방사선에 따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감독 아래 작업을 수행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받을 기관의 양도 대상 방사선 기기의 인허가가 완료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양도한다.

방사성동위원소나 그로 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인도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방사선작업자는 방사선 작업을 할 때 개인선량계(OSL)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 인체 외부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 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개인선량계를 분실한 사고가 일어나면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한다.

1. 판독특이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8 별표 9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개인선량계(OSL)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지급된 개인선량계(OSL)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③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선량계(OSL)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1.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플라스틱 시트에 넣어서 개인선량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때에는 두꺼운 동전 등으로 방사선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개인선량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 중인 개인선량계는 가능한 한 동일 조건으로 보관한다.

5.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는 두지 않는다.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비치하거나 지니고 들어간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며, 습도와 온도 등이 알맞은 곳에 보관하고, 방사선량률을 측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교정을 받은 후 확인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방사선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의 검·교정 계획을 세워 검·교정이 특정기간에 몰려 있어서 방사선작업현장에서 장비의 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기술표준원장이 정함)에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교정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교정 주기 :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①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 견학자·방문자가 방사선원이나 그 어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존 및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③ 처음으로 방사선작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종사하기 전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수시출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서 4시간 자체교육을 받는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운반 전에 운반에 관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작업자에게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⑥ 제3항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는 매년 6시간 이상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⑦ 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수행기관에서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⑧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설운영 책임자·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외에 필요할 때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

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 중 농도 이상인 곳

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②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동반하거나 지시에 따르게 한다.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할 때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관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① 방사선 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기점검목록을 만들어 비치한다.

②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위험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이 생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확대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곧바로 의사 진단 등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출입금지나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장소에서 바로 불을 끄고 대피하거나 피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방사선작업이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보존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별표 1)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3. 방사성동위원소나 그로 인한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배출기록

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취득·폐기 기록부(별표 3)

나. 방사선발생장치 취득·폐기 기록부(별표 4)

4.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가.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5)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별표 6)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별표 7)

라. 개인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관한 기록(별표 8, 별표 9)

마.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별표 10)

바. 방사선측정장비의 검·교정 성적서 - 검·교정 기관의 양식에 따름

사.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의 가목과 나목은 10년간, 마목, 바목, 사목은 5년간, 그 밖의 것은 용도폐기 때까지 보존한다.

제23조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3호의 가목, 나목과 제4호의 가목의 기록은 담당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연구소장의 서명을 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나 그에게서 위임받은 사람이 보관한다.

방사선 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거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력관계시설 등이 고장 나서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관계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경고

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의 주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

라.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보호용구의 사용과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 방지

① 연구소장은 방사선 긴급작업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비상 대응을 위한 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긴급한 때의 방사선작업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상 방사선작업계획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각 목의 선량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사고, 진압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피폭선량을 다음 각 목의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유효선량 : 0.5 Sv

나. 피부의 등가선량 : 5 Sv

2. 긴급작업에서 발생하는 피폭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 그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2. 작업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준위 또는 그 밖의 작업조건

3.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긴급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긴급작업자의 인적사항, 작업내용, 피폭방사선량

3.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안전조치의 내용과 계획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장시설,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한다.

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한다.

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한다.

도난·분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의 후속조치를 한다.

1. 도난, 분실 사고 때의 후속조치

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도난·분실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역 언론사와 방송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일반인들에게 선원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 주변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분실물을 찾은 때에는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회수가 되도록 널리 알린다.

마.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대기하여 도난·분실물 회수에 최선을 다한다.

바. 회수가 마무리되면 바로 문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사. 도난·분실된 장비의 회수과정에서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2. 불이 났을 때의 후속조치

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 부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주변의 소화기로 불을 끈다. 상황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한다.

나. 만일 불끄기가 쉽지 않으면 방사성동위원소를 화재현장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아 오염의 확대방지를 꾀한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불이 완전히 꺼지면 선원 등을 회수한다.

마. 위의 조치가 마무리되면 바로 문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바.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난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도 보고한다.

1. 긴급 상황이 생긴 일시,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 피해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과 계획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연구소장을 적극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 지시를 어기고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과 직무거부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연구소장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6조에서 정한 직무와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2.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과 이행상태 점검 확인

3. 그 밖의 방사선안전관리와 장해방지 관련 업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 사항으로 게기된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엄수한다.

이 규정 외에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수행한다.

이 규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 관계 법령에 따르며, 관계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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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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