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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응용프로그램·개발 유지보수 및 운용관리지침

응용프로그램·개발 유지보수 및 운용관리지침

[시행 2015.3.2.] [우정사업정보센터지침 제1055호, 2015.3.2., 일부개정]
우정사업정보센터(품질관리팀), 061-338-2181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우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응용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및 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정보센터에서 개발·유지관리 및 운용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단, 행정사무의 편리를위해 사용하는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유지관리 및 운용관리의 세부절차는 부서내 업무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정보시스템"이란 우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우편, 금융, 경영 등의 시스템을 통칭한다.

2. "프로그램 개발"이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 유지관리"란 개발되어 운용중인 우정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수정, 폐기등을 행하는 작업(이하"유지관리"라 한다)을 말한다.

4. "프로그램 개발자"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담당자(이하"개발자"라 한다)를 말하며 유지관리 계약에 의해 개발을 담당하는 외부개발자를 포함한다.

5. "사용자"란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업무운용자"란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테스트, 인수, 운영, 사용자 등 고객지원, 해당업무 테이블 및 데이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이하"운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7. "개발표준가이드"란 개발 단계별 모든 데이터의 표준, 용어, 도메인, 테이블 항목 등과 작업해야 할 문서에 관한 가이드를 말한다.

8. "품질검증"이란 프로그램의 품질을 검사하여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프로그램 개발자용 안내서(Programmer's Manual)"란 프로그램 개발자의 관점으로 작성된 안내서를 말하며, 개발 완료후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파악 및 유지·관리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10. "프로그램 운용자용 안내서(Program User's Manual)"란 운용자의 관점으로 작성된 안내서를 말하며, 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말한다.

11. "사용자용 안내서(Terminal Operator's Manual)"란 사용자 관점으로 작성된 안내서를 말하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프로그램 화면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사용자 도움말을 포함한다.

12. "형상자료"란 프로그램파일 및 데이터파일 등 형상서버에서 이력관리하고 있는 항목 등을 말한다.

13. "형상관리"란 형상자료의 변경사항과 이력을 통제·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분배"란 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지관리 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적재위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5. "메이크(Make)"란 관련 파일 및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16. "형상관리시스템"이란 분배요청서 관리, 형상항목에 대한 위치 및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도구를 말한다.

17. "형상관리자"란 형상관리시스템 관리 및 프로그램 컴파일, 메이크 및 분배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 "데이터 관리용 프로그램"이란 데이터의 조회 변경 삭제 등 테이블 데이터 및 데이터 변경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형상관리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9. "데이터 관리용 Tool"이란 데이터의 조회 변경 삭제 등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Golden, Aqua Data studio, Toad 등)으로 형상관리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상용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등록

가. 개발·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단말화면의 형상관리서버 등록(Check in) 및 추출(Check out)

나. 프로그램 신설·수정 내역 등록 및 폐기 목록 추출

다. 프로그램 컴파일(Compile), 메이크(Make) 신청 및 분배의뢰

라. 프로그램 관련 업무별 자료 추출 등

3. 각종 안내서 작성

4. 운용자 및 사용자 교육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자 지원

2. 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3. 프로그램 인수 시험

4. 업무별 테이블, 테이블데이터 및 데이터파일의 관리 및 백업

5. 배치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의뢰 또는 작업수행

6. 배치작업 결과 확인 및 처리

7. 프로그램 폐기 요청

형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형상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

2. 형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3. 형상관리 소프트웨어의 설치

4. 형상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 등 시스템 유지관리

5. 프로그램 컴파일, 메이크, 분배

6. 형상자료 관리 및 관련 각종 집계자료 추출

7. 형상관리도구 사용자 교육 및 지원

8. 폐기 대상 프로그램 삭제

① 정보센터의 프로그램개발 또는 유지관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본부에서 중·장기 정보화계획 등에 의거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시된 업무

2. 수시로 우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한 업무

3.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업무

4. 자체적으로 필요하여 팀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업무

5. 운용중인 프로그램의 하자보수 또는 기능개선이 필요한 업무

6. 우체국 등의 사용자로부터 업무개선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②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① 운용자 및 개발자는 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전산화 소요가 발생하면 업무관련자와 협의하여 개발·유지관리 일정 및 범위를 정한다.

② 운용자는 제1항의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소요를 제기한다.

개발자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① 개발자는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따른 개발영향도 파악을 위해 업무관련자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한다.

② 타업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련되는 타 업무 개발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자는 개발용 시스템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한다. 단, 환경 구성에 필요한 표준데이터, 프로그램 명, 테이블 명 등은 각 업무에서 관리하는 개발표준가이드에 따라 구성한다.

개발자는 프로그램 형상자료를 추출하고 업무별 개발표준가이드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① 개발자는 프로그램 단위기능 및 데이터 정합성 시험, 시스템 연계시험, 최적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 프로그램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1. 정상자료의 처리조건

2. 비정상 자료의 처리조건

3. 작업결과 계수검증 조건

4. 시스템 연계시험조건

5. 오류 및 안내메세지 용이성 검토

② 개발자는 프로그램 검증이 완료되면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운용자에게 인수시험을 의뢰한다.

③ 운용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인수시험을 실시하고 인수시험결과를 개발자에게 통보한다.

개발자는 개발 또는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최종산출물(이하"안내서"라 한다)을 작성한다.

1. 프로그램 개발자용 안내서

2. 프로그램 운용자용 안내서

3. 사용자용 안내서

개발자는 개발 또는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후 추진하되, 단순 수정된 유지관리인 경우이거나 사용자용 안내서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발자는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을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 환경을 구성한다.

① 개발 또는 유지관리가 완료된 프로그램의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자는 형상서버에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 소스 및 변경이력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 목적, 변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

2. 개발자는 변경프로그램에 대한 분배를 형상관리자에게 요청한다.

② 개발자는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타 업무 개발자와 변경내용 및 분배일자 등을 사전 협의하고, 타 업무 개발자는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이 동일자에 메이크 및 분배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컴파일, 메이크 및 분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상관리자는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프로그램 분배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업무별 형상시스템 절차에 맞춰 형상관리시스템에 지정된 위치로 전송한다.

2. 형상관리자는 프로그램의 분배를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사전협의 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형상관리자는 분배작업 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복방안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담당팀장의 승인 후 요청자에게 통보 한다.

① 개발자는 형상관리자가 컴파일, 메이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배요청서와 일치여부 및 정확성을 분배 전까지 확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형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운용자는 분배 완료 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①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프로그램 운용자용 및 사용자용 안내서를 첨부하여 개발·유지관리완료 사항을 통보한다.

② 운용자는 운용자 및 사용자 안내서를 현행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용자 업무 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한다.

프로그램운용 중 장애가 발생되면 운용자는 장애처리절차에 따라 개발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장애처리 및 복구방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프로그램의 폐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자는 시스템 전환, 제도개선 등으로 프로그램 폐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발자에게 폐기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요청한다.

2. 개발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운용자에게 프로그램 폐기 목록을 통보한다.

3. 운용자는 형상관리자에게 프로그램 폐기를 요청한다.

4. 형상관리자는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폐기 프로그램을 형상관리시스템 내의 별도장소로 옮긴 후 기존 형상관리 디렉토리에서 삭제한다.

나. 폐기 프로그램은 별도장소에 3년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중 개발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폐기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관리한다.

①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자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계정을 신청하고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운영자는 소관업무 테이블의 데이터와 데이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자료의 관련 법적 기준 및 지침에 따라 테이블의 데이터와 데이터파일의 보관주기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삭제 및 백업을 실시한다.

② 운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이전 운영자의 데이터 관리 권한은 해제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는 대량 테이블데이터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부하 여부, 타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데이터 변경은 데이터관리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단, 데이터관리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관리용 Tool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데이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데이터 변경 완료 후 데이터 변경이력 보관을 위하여 변경사유, 변경 전·후 데이터, 변경일시, 변경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변경 결과를 보고한다.

① 운용자는 대용량테이블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한 테이블 재구성작업 필요시 개발자, DB담당 등 관련자와 협의 후 DB담당에게 테이블 재구성을 요청한다.

② DB담당은 테이블의 재구성에 따른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업무운영자, 통합전산센터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우고,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된 절차에 따라 재구성 작업을 수행한다.

③ 테이블 재구성 작업 종료 후 업무관련자(개발자, 운영자, 작업자 등)는 관련 업무가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배치작업의 관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운영자는 배치관리시스템에 배치프로그램을 등록한다.

2. 운영자는 자신의 배치프로그램 목록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3. 운영자는 배치프로그램이 정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비정상인 경우 조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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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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