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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징계사무처리요령

징계사무처리요령

[시행 2014.4.17.] [전남지방우정청예규 제99호, 2014.4.17.,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62-600-4734

Ⅰ. 관계규정

◎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훈령)

◎ 별정우체국법(법률)

◎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Ⅱ.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

◎ 배제징계 : 파면, 해임

◎ 교정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 징계의 효력 : [별표3]

Ⅲ.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기간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함

◎ 이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함

◎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 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관할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함

2. 징계시효의 특례

◎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조사종료의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징계절차중지의 효력은 징계절차 중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자체감사 등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는 위 징계절차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Ⅳ.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성격

◎ 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 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2.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함)

◎ 위 원 :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

3.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별표1]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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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의 요구 방법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소속 기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 받을 때

-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지시(징계의결과 처분)를 받을 때

◎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의뢰하는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 구비서류 중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외한 각종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당해 기관(부서)에서 빠짐없이 작성 또는 징구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징계의결 요구 시 구비서류

①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③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④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⑤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자체조사건 : 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자인서 또는 확인서

- 감사원 통보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 기타 타 기관 통보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등)

⑥ 관련에 대한 사고내용 조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관계법령, 규정, 예규, 지시문서등의 발췌본

※ 증빙자료 사본에 대하여는 확인기관의 확인 또는 작성 책임자의 원본대조 날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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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사항

① 비위유형 : 징계시효기간이 5년이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해당여부, 징계부가금여부, 성폭력, 성폭행, 음주운전 등 여부 등

② 감경대상공적 유무 및 감경대상비위 해당 여부

③ 성실,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④ 혐의자의 평소 소행

⑤ 근무성적(최근 2년)

⑥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등

4. 징계의결요구서 작성 요령

◎ 징계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비위사실을 구체적(관계조항 등)으로 밝히고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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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제사항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단,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함

- 징계요구 양정을 정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경감 또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징계요구권자가 임의로 경감 또는 가중 양정을 기재하여 요구할 수 없음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규칙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5.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다만, 징계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6.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 타 기관 전보제한

-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신분상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징계위원회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시키거나 징계의결되기 전에 승진시키는 등으로 인사관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의원면직 제한

- 비위의 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 요구하고 단순히 사직서만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 조치코자 할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하되,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한 후에 조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양정이 중징계이거나 배제징계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징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의원면직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7.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로부터 접수한 징계의결요구가 요건불비 등의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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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요구의 철회

징계의결요구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그 후 발생된 사정으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 의결 전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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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 요구 할 수 있음

Ⅵ.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사실조사

◎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사실조사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 는 검정 의뢰(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협조의뢰문서 [별지 제6호 서식], 회신내용[별지 제7호 서식]기재)

2. 징계혐의자의 출석

◎ 출석통지서 송부

-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

예시)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통지서 도착일 제외하고 3일이어야 함(11월11일 징계위원회 개최 시 11월7일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

◎ 출석통지의 방법

-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의 방법에 의하여 혐의자에게 전달되고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 하였다면 출석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등기우편 배달증명으로 송부, 동일 청사 내에 있을 경우 직접전달하고 수령인 날인)

- 최초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통지의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함

◎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한 복무관리

- 복무관리 : 공가처리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호 및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29조제2호에 의한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심문권과 진술권◎ 심문권

-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징계혐의자도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증인 출석통지 : [별지 제11호 서식]

- 징계혐의자를 심문하고 아니하고는 위원회의 자유 재량임

※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됨

◎ 진술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 되어야 함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 규정이며 무효 원인이 된다)

- 혐의자로부터 감사나 수사 시 받은 진술만으로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로 갈음할 수 없으며 또한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을 받은 경 우 소청 시 동처분의 번복이 불가피하므로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야 함

-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다음 징계의결 하였다면 그 의결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 징계혐의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권리

- 징계혐의자 :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징계혐의자 출두요구 및 주장 작성:[별지 제 12호 서식])

-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 내용은 징계회의록에 기록 첨부한다.

- 사건기록표: [별지 제 13호 서식]

-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 14호 서식]

- 진술조서: [별지 제 15호 서식]

4. 서면심사

◎ 진술 포기권

-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진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 불참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음

◎ 기타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사유로 징계의결요구 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 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할 수 있음

5.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6. 징계회의록 작성

◎ 징계혐의자의 출석여부, 진술내용, 위원기피신청여부, 위원들의 발언내용, 징계양정의 결정과정 등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자료로 보존하여야 함

Ⅶ.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의결

◎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만 심리·의결권이 있다 할 것이나, 징계의결요구사유인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할 수 있음

◎ 징계의결정족수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봄

예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명이 출석 의결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정직1월 1명, 감봉3월 2명, 감봉1월 2명, 견책 1명을 기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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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2. 징계양정

◎ 징계양정의 기준

- 징계혐의자의 비위를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따라서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떤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 등도 징계양정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됨

- 성실·능동적 업무의 수행중 새인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

◎ 징계의 감경

- 공적에 의한 감경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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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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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가중

- 비위의 경합 :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3. 징계의결서 작성

◎ 의결주문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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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이유 작성 요령

- 징계의결서 작성 시에는 징계의 원인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함

※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혐의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

-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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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의결 결과의 통고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통고(통보)하여야 함

Ⅷ. 징계의 집행

1. 징계집행의 의미

◎ 징계위원회의 의결자체는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2. 징계처분요령

◎ 징계처분권자 :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

※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 징계처분 발령문 예시

- 파면, 해임, 강등, 견책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 처함

- 정직, 감봉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에 처함

※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 처함

◎ 징계집행 기한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3.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조치하고 e-사람시스템(성과기록관리-감사결과관리)에 등록하여야 함 (비고란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기재)

4.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함

- 정직 집행 중에 정직,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정직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징계집행을 함

- 감봉 집행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감봉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정직집행을 함

- 감봉 집행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이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중복된 기간의 봉급은 1/3을 감하고 지급되는 보수액에서 다시 1/3을 감한 잔액을 지급함

5.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 휴직자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하고,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 감액 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Ⅸ. 집행결과 행정처리

1. 행정처리

◎ 징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인사담당 공무원은 e-사람시스템 징계기록관리에 즉시 등록하여 징계대장을 관리함

- 징계종류, 사유발생일, 처분일, 비위유형, 징계부가금, 비위통보기관, 징계사유 등을 빠짐없이 등록

◎ 파면, 해임의 경우에는 비위면직자카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송부

2.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함

◎ 우정청 소속의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 우정청장이 일괄 행사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Ⅹ. 직권면직

1. 직권면직 절차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지만, 직권면직 시에는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관할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 직권면직사유 : 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직위해제되어 3월이내의 대기명령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동안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관할징계위원회 「의견」를 구하는 직권면직

◎ 직권면직사유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직권면직「동의」 또는 「의견」요구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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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동의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은 징계절차와 동일함

ⅩⅠ . 징계 등 기록 말소

1. 말소대상 기록 :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말소대상이 아님

2.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3. 말소사유 및 시기

◎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이 없을 때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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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기간을 합산함(징계는 징계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별로 합산)

◎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4. 말소방법

◎ 말소계획서 작성 : 말소사유 발생 시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말소권자에게 결재 신청

◎ 처분기록의 말소 : 인사담당자는 e-사람시스템의 말소기록관리에 등록

◎ 말소사실의 통보 :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 통지서로 말소사실 통보

※ 징계처분된 자가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하면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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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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