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우수식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정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무소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우수식품 인증품”이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4. "인증업체”라 함은 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우수식품인증기관”이라 함은 우수식품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관련 자료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7.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생산공정과 사용 원료의 적정성 여부,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시판품조사”라 함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행정처분 등” 이라 함은 농관원장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및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10. "분석기관” 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이 요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3.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4.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우수식품 인증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해 인증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성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식품 인증업무 실시방법
2. 우수식품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3. 우수식품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4.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5.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 관리·감독요령
6.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7. 우수식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8.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
9.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10.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11.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12.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가. 식품 일반성분(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검사 장비
나.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 장비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UV-VIS 분광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등
다. 미생물 시험 장비 : 고압멸균기, 미생물배양기, 현미경 등
농관원장은 제4조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인증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 심사반은 분석장비·시설 및 분석능력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석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증기관 지정 심사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A ISO Guide 65)"의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력
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포함한 인증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나. 인증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인증심사원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관련 고시 등의 기준 및 인증기관의 자체 기준 숙지 여부
3)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증기관과의 고용계약 입증 서류
2. 검사장 및 검사장비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1) 시설 및 검사인력 적정 여부
2)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장비 보유 및 운영의 적정 여부
나.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경우
1) 계측 및 분석 항목별 위탁계약 사항의 적합 여부
2) 위탁계약 시험·검사기관의 계측 및 분석 항목별 능력 보유 여부
3. 인증업무규정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1) 인증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2)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적합 여부
나. 인증사후관리
1) 당해 인증기관 인증품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여부
다.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1) 인증수수료와 우수식품 인증 표준관리비 산정의 적정 여부
2) 수수료 납부 방법의 적정 여부
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의 명확성 여부
2)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심사관련 향응·금품수수 등의 금지, 공정성, 기밀유지 등) 이행 가능성
3) 인증심사원의 교육훈련과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
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의 적정 여부
바.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의 적정 여부
사.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의 적정 여부
아.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 유지의 적정 여부
차.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의 적정 여부
4. 기타사항
가.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여부
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계획 포함 여부
① 농관원장은 심사반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5.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
8. 기타 1호 내지 6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검사·검정기관
①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사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 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
3.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5. 법 제38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운송·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종류별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판매지역
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우수식품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업체 및 인증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경우
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농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1. 현장조사 : 연 1회(당해연도 정기심사 대상 업체는 현장조사 제외)
2. 시판품조사 : 연 1회
② 제1항제2호의 시판품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자료
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
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
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외관조사
가. 일괄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여부
다.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여부
라.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성분조사
가. 인증기준 및 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시판품조사 시료 중 외관조사 또는 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결과 유해물질이 해당 품목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에 따른다.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종류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점검 시기는 인증기관의 수와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시기,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대상기관을 선정한다.
1.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
2. 최근 1년간 우수식품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점검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
2. 우수식품 인증품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기관에서 인증한 것으로 우수식품이 유통 될 경우
5. 그 밖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을 경우
①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시 분석장비·시설 및 분석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조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
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5.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점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자 또는 인증업체의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 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시료구입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석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 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조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⑥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식품 인증기준 위반
가. 성분조사 결과 성상 및 성분함량, 유해물질 등이 해당 품목의 인증기준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조설비, 원료조달, 가공공정, 위생 및 환경, 용수 등의 평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등
2. 우수식품 표시방법 위반
가. 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나.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다. 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3.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해당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 제1호 관련)
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 제2호 관련)
가. 주원료 표시사항 등 인증품 주원료의 사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나.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다.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결과 KS식품·전통식품은 규격기준의 ±1/2을 초과한 경우
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의 입지변화 및 관리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수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마.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한다.
①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매년 1월
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분기 종료후 20일
② 농관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매년 1월 말
2.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결과 통보 : 즉시
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분기 종료후 15일
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 즉시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3조의 보고사항 및 우수식품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② 제19조제3항과 제20조제3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3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
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 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사후관리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6년 9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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