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 2013-2호)에 의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이하 "ISTA"라 한다)의 ISTA 종자분석증명서(이하 "ISTA 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ISTA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료채취원, 종자검정원 및 발급원은 각 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② 시료채취원의 자격 및 지정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종자검정원의 자격 및 지정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발급원의 자격 및 지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⑤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시료채취원, 종자검정원 및 발급원의 자격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접수자는 신청서 기재항목들이 틀림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신청 접수의 경우, 신청인과 시료채취 날짜와 장소를 협의하여 시료채취 일정을 정한다.
③ 청색 ISTA 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되는 시료가 신청서에 기재된 종과 동일한지, ISTA 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대상종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기타란에 시료채취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④ 신청서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4, 5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⑤ 신청 종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ISTA 시료채취원은 시료채취 일정 및 장소를 ISTA 증명서 발급 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시료채취 업무수행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ISTA 시료채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료채취 방법 및 절차는 ISTA 샘플링 표준운영절차에 따른다.
① ISTA 증명서는 ISTA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ISTA 사무국으로부터 구입한 증명서 양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다.
② ISTA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ISTA 집행위원회로부터 증명서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ISTA 인증실험실이어야 하며 증명서에 기재할 모든 검정을 수행한 인증실험실에서만이 발급할 수 있다.
③ 검정대상의 종자는 현재의 ISTA 규정의 목록에 있는 종이어야 하며 또한 검정 및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ISTA 인증실험실의 인증범위 대상에 있는 종이어야 한다.
④ 발급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또한 현재의 ISTA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및 종자검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ISTA 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증명서상에 기재할 수분함량 검정을 위해 수분검정용 시료는 합성시료에서 별도로 채취하여 수분방지용 용기에 담겨 제출되어야 한다.
⑥ 주황색 ISTA 증명서 발행의 경우, 종자소집단의 모든 포장물마다 봉인 또는 자동 봉인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료채취 및 증명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주황색 ISTA 증명서 발행을 위한 제출시료는 인증실험실에서 검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ISTA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봉인, 표식, 검정 및 증명서 발행이 되어야 한다.
⑧ 하나의 증명서에 보고되는 모든 검정결과들은 하나의 동일한 제출시료에 대해 검정된 결과이어야 한다.
① 타자기(혹은 인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 변경 및 삭제 등의 흔적을 보이는 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다.
② 증명서를 발급하는 실험실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ISTA 인증 실험실이어야 한다.
③ 날짜는 연도-월-일로 기재하되 각각 yyyy-mm-dd 자릿수 형태로 기재한다.
④ 검정한 종의 학명기재 시 현재 ISTA 규정 상의 목록을 참고하고 종자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확실히 종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속명만을 기재한다.
⑤ 주황색 ISTA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청인이 진술한 그 밖의 다른 정보들은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ISTA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그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다.
⑦ ‘원본’, ‘임시’, ‘부본’ 등 증명서 형태를 나타내야 하며 검정결과에 대해 하나의 원본 증명서만이 발급된다.
⑧ 주황색 ISTA 증명서에는 증명서발급 실험실명, 주소 및 ISTA 회원코드,시료채취담당 실험실명과 ISTA 회원코드, 롯트수, 롯트 용기개수, 시료채취일, 시료접수일, 검정완료일, 검정번호, 검정결과 등의 정보를 나타내어야 하며 인증실험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ISTA 국제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봉인 및 검정을 수행하였고 본 검정은 ISTA로 부터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⑨ 청색 ISTA 증명서에는 증명서 발급 부서명, 주소 및 ISTA 회원코드, 시료 접수일, 검정완료일, 검정번호, 검정결과, 증명서발급장소 및 발급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증실험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ISTA 국제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검정을 수행하였고 본 검정은 ISTA로부터 국제종자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⑩ 검정결과는 한 개 이상의 ISTA 증명서에 보고될 수 있고 검정 항목별로 ISTA 규정에 따른 계산, 표현 및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검정하지 않은 항목의 결과란에는 ‘N'으로 기재한다.
① 종자검정원은 종자검정이 완료되는 즉시 검정결과 및 기재내용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증실험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득한다.
② 증명서 종류에 따라 "별지 제4, 5호 서식"에 발급일을 기록하고 전자결재 문서등록부에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ISTA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①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으며 취소요청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②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수수료 수입은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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