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신청대상 및 반려의 기준, 평가방법, 평가신청절차,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1.2.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12.1.2. 개정)
4.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56조의2제8항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12.1.2. 개정)
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06.4.14. 3호를 5호로 개정)
6.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말한다.(12.1.2. 개정)
7.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말한다.(06.4.14. 5호를 7호로 개정)
8. "납세자"란 영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06.4.14. 6호를 8호로 개정)
9. "비상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말한다.(2014.1.1. 개정)
10.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2014.1.1. 개정)
1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2014.1.1. 개정)
12. "유사상장법인"이란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의 평가가액을 심의하는 비상장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업종, 자산과 매출의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014.1.1. 개정)
13. "재산"이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말한다.(06.4.14. 11호를 13호로 개정)
14.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10.6.10. 개정)
국세청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 제56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06.4.14. 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3급·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3명과 9명 이내의 민간인위원으로 구성한다.(2014.1.1. 개정)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3급·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하며, 제1항에 따른 내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과 4명(제1항에 따른 민간인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의 민간인위원으로 구성한다.(2014.1.1. 개정)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속증여세과장으로 하고, 민간인위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2014.1.1. 개정)
④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 세원분석국장 또는 개인신고분석과장으로 하고 민간인위원의 위촉은 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한다.(2014.1.1. 개정)
⑤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4.1.1. 개정)
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06.4.14. ④항을 ⑥항으로 개정)
1.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13.1.1. 개정)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13.1.1. 개정)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3.1.1. 개정)
⑦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2014.1.1. 신설)
⑧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2014.1.1. ⑦항을 ⑧항으로 개정)
⑨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1.1. ⑧항을 ⑨항으로 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기준설정,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06.4.14. 개정)
② 삭제(06.4.14.)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다른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06.4.14. 신설)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06.4.14. 개정)
1.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06.4.14. 개정)
2. 평가신청 반려의 기준
3.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06.4.14. 개정)
4. 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 기준
5. 그밖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06.4.14. 개정)
① 삭제(06.4.14.)
② 삭제(06.4.14.)
③ 삭제(06.4.14.)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56조의2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1.1.10. 개정)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0.6.10. 개정)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0.6.10. 개정)
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증언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은 심의과정 중에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6.4.14. 개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업무에 그 결과를 참고한다.(06.4.14. 개정)
① 삭제(06.4.14)
② 삭제 (06.4.14.)
① 납세자는 영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06.4.14. 개정)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7. 손손익액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4
8. 순자산가액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6
10. 영업권평가조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 삭제(06.4.14.)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1항제2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06.4.14. 신설)
① 납세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06.4.14. 개정)
2.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49조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3.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11.1.10. 개정)
4. 제18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13.1.1. 신설)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것
6. 영 제54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13.1.1. 신설)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청구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06.4.14. 개정)
② 삭제(06.4.14.)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06.4.14. 신설)
1. 영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납세자가 제4항에 따른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난 후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06.4.14. 신설)
①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어야 한다.(2014.1.1. 개정)
1. 일반기준
가. 삭제(10.6.10.)
나.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10.6.10. 개정)
다.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라.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마.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사. 제18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13.1.1. 신설)
2. 업종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한다.
3. 규모기준
가. 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10.6.10. 개정)
나. 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 따른다.(14.1.1. 개정)
③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따른다.
④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2014.1.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
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본이익률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14.1.1. 개정)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총계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이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10.6.10. 신설)
환산자본이익률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자본이익률×(12월÷월수)
(13.1.1. 제목개정) ①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제2호에 따른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06.4.14 개정)
1. 유사상장법인별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2.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 한다.(12.1.2. 개정)
1.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3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2} ÷ 5]
2. 제1호의 경상이익은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 자산수증익
나. 채무면제익
다. 보험차익
라. 재해손실
③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보통주의 종가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2개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감자·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종가평균액에 따른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주당 가액에 따른다.
유사상장법인의 환산 1주당 가액 = 제3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액면가액)
(13.1.1. 신설)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1주당 경상이익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2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환산경상이익 = 1년 미만의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 (12월 ÷ 월수)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과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환산 주식수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
⑤ 제17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14.1.1. 개정)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발행주식 총수
①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2014.1.1. 개정)
② 납세자는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신청자격 해당여부 판정, 유사상장법인의 선정 및 비상장중소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할 수 있다.(06.4.1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따른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따른다.(06.4.14. 개정)
⑤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실시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한국거래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10.6.10. 개정)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신청대상 해당여부, 반려대상 해당여부 및 비상장중소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06.4.14. 신설)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가액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06.4.14. 신설)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등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06.4.14. 신설)
④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및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을 결정한다.(06.4.14. 신설)
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반려나 제4항에 따라 결정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해당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3.1.1. 개정)
납세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가액을 해당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가액으로 할 수 있다.(06.4.14. 개정)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2.1.2. 개정)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11.1.10. 개정)
3. 상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12.1.2. 신설)
4.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13.1.1. 신설)
5.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13.1.1. 호번호 개정 : 종전 4호)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06.4.14. 개정)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① 세무서장 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신고분석과장)(이하 "개인신고분석과장"이라 한다)에게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1.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자문신청을 받은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시가인정 자문신청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2014.1.1. 개정)
②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자문의뢰 대상여부 검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2014.1.1. 개정)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13.1.1. 신설)
6. 그밖에 시가인정 자문 심의에 필요한 사항(13.1.1. 호번호 개정 : 종전 4호)
①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제24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자문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14.1.1.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자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시가인정 자문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014.1.1. 개정)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3호 각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13.1.1. 신설)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13.1.1. 호번호 개정 : 종전 6호)
8.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1. 호번호 개정 : 종전 7호)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3.1.1. 호번호 개정 : 종전 8호)
10. 그밖에 매매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13.1.1. 호번호 개정 : 종전 9호)
①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의 자문신청일로부터 2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세무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4.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부동산, 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범위에는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의 고시가액에 대한 자문이 포함된다.(12.1.2. 신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자문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14.1.1. 개정)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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