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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1.30.] [고용노동부훈령 제51호, 2011.11.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02-2110-7450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적용한다.

①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실·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선임공무원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례적으로 공표하되, 구체적인 공표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목록은 필요 시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실·관 주무과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문서 및 보고서 등 행정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관에 정보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장관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 중 3명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관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다.

③ 본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되, 지방관서는 기관장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각 실·관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배분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제11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설계·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100분의 50

2. 제1항의 경우 : 100분의 100

③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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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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