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고객상담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발·보급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감사관에게 해당 실·관 소속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실·관내 과(팀)간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과장·담당관 등 보직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관은 고객상담센터(이하 이 항에서"센터"라 한다) 소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1. 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파견, 정직, 해임 및 파면은 제외한다)
2. 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 호봉획정 및 겸직허가
3. 센터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4. 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처분
5. 센터 내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호봉획정, 겸직허가 및 대우공무원 선발
③ 장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1.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고용보험심사관과 기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의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내 및 관할지청간 전보
2. 청 및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은 제외한다). 다만, 승진 임용 시에는 각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관이 승진임용범위를 조정한다.
3. 청 및 관할지청 소속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 호봉획정
4. 청 및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 청 내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처분
6. 관할지청 내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중징계 처분
7. 청 내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호봉획정, 겸직허가 및 대우공무원 선발
④ 장관은 지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의 지청 내 전보. 다만, 직제상 보직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청 내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처분
3. 지청 내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호봉획정, 겸직허가 및 대우공무원 선발
⑤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1. 소속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 사무국 소속 4급·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
2. 소속사무처 및 지노위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은 제외한다). 다만, 승진 임용 시에는 각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관이 승진임용범위를 조정한다.
3. 소속사무처 및 지노위사무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 호봉획정
4. 소속사무처 및 지노위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 소속사무처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처분
6. 지노위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중징계 처분
7. 소속사무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호봉획정, 겸직허가 및 대우공무원 선발
⑥ 장관은 지노위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의 사무국내 전보
2. 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처분
3. 사무국 내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호봉획정, 겸직허가 및 대우공무원 선발
⑦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라 한다)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 한다) 위원장에게 다음 임용권을 위임한다.
1. 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파견, 정직, 해임 및 파면은 제외한다)
2. 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 호봉획정 및 겸직허가
3. 사무국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4. 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처분
5. 사무국 내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호봉획정, 겸직허가 및 대우공무원 선발
①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8항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의 임용권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3. 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 배치 상 부득이한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부, 청 및 중노위에 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은 인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 및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업무침체 방지와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3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이수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⑤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성격과 관련된 해당직렬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4급 과(팀)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과장보좌 4급 직위(고용노동부 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상 복수직 4급 공무원으로 보직가능한 직위에 대하여 4급 공무원으로 보직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이 있는 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
1. 복수직 점직자가 없거나 또는 복수직 점직자의 수보다 4급 과(팀)장급 직위의 결원이 많은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업무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방법 및 지정기준 등 세부시행계획은 따로 정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고등고시의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자
3.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법제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고용노동행정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및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임용권자가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한 자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직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6급 내지 7급 공무원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임용권자가 조사관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① 고용노동관으로 임용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으로 임명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시행세칙(외교통상부 예규)」에서 정한 어학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 한다.
1. 장관정책보좌관
2. 비상계획담당관 및 그 소속 부서 공무원
3. 기관별 보안, 비상대비, 비밀, 대외비 취급 관련 업무(기관장 및 부서장 포함)
4. 국무·차관회의 관련 업무
5.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협력사업 관련 업무
6. ILO 협약비준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7. 정보화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 업무
8. 노사관계지원과장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신규임용 전에 복수국적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한 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임용 전에 개인인사기록에서 국적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적과 취득일을 즉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정책관)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당시 연령은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매분기말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을 거쳐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소속 기관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과장 등 주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대민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직위 또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직위별 최소근무기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장관·차관 비서관, 비서 및 노사관계지원과 상황담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시기는 일반직고위공무원은 12월∼익년 1월, 3∼4급 공무원(과장·지청장급)은 1월, 복수직 4급∼5급 공무원은 1∼2월, 6∼9급 공무원은 2월에 각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7∼8월 중 보충적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 기준 및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입희망자가 없는 벽지 또는 기피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동일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로 하며, 청별로 예외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직원은 청별 예외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3. 객지근무 일정기간 경과자는 가급적 연고지에 전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동일기관내의 부서 간 결원율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술직 근로감독관은 정원이 있는 관서당 1명(직렬별 1명) 이상 균형있게 배치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청·지청장은 전보시 기관·부서별 정원의 범위에서 직급·경력·성별 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에 소속된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청장은 대표지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단, 신규자, 전입자, 복직자 배치는 제외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규정된 전보제한 기간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2.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기관 간 인력수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월 이상의 국내외훈련 이수자를 해당 훈련분야와 관계있는 직무분야에 전보하는 경우
4. 외국어능력 우수자를 해당 부서에 전보하는 경우
5.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우대 또는 전보 상 불이익 대상자를 전보하는 경우
6.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정직위 또는 전문직위 및 국제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① 직급별 충원 소요인력은 서울·중부청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분담하고, 서울청 분담인력이 전보, 근무성적평정, 포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지역 소재 지방관서의 합리적 인사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보충)전보 실시 전에 본부, 서울청, 중부청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삭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1. <삭 제>
2.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자
3. 창안 및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자
5.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 타 기관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 상 불이익(다른 청으로의 전보를 말한다)을 준다.
1. <삭 제>
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특이한 행동 등으로 다른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충돌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
3. <삭 제>
4. 승진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일반직고위공무원은 1년 이내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4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은 2년(감사담당업무 공무원은 3년으로 한다)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② <삭 제>
③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및 전보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근무를 금지한다.
① 고용노동부 외의 다른 기관(이하 ‘타 기관’이라 한다)으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전출승인심사위원회(이하 ‘전출심사위’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말한다)한 자
2. 소속기관장(본부의 경우 부서장)의 동의를 얻은 자
② 전출심사위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출희망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기관의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일방전출 이외의 수시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적격성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입대상자가 적격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① 타 기관 전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전출승인심사위를 둔다.
② 전출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차관이 지명(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한다.
④ 전출심사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장은 5급 이하 일반직·연구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하고,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및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의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⑤ 평가등급은 수, 우, 양, 가로 하며 각 등급의 인원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① 청장·대표지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을 근무성적평가 확인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장·대표지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센터 소장은 소속 과장과 협의하여 센터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서를 확인자에게 제출하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 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② 각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규정된 정기 또는 수시평정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경력평정표 부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전보 시에는 경력평정표 원본을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④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5급은 최근 13년, 6급은 최근 11년 6월, 7급 이하는 최근 9년으로 하고,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특수지역 근무경력·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하되, 특정직위·특수지역 근무경력은 경력의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평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본부에 6급 이상 및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중노위 사무처에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청에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그 밖의 소속기관(지청, 고객상담센터, 지노위·최임위·산심위 사무국)에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본부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4급 이상 과(팀)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 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중노위 사무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중노위 사무처 및 지노위사무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중노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반드시 지노위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 및 관할지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자(반드시 관할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로 하되, 대표지청의 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5. 그 밖의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고객상담센터의 경우에는 인사담당과장이, 지청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소장이, 지노위·최임위·산심위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각각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본부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중노위 사무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청 및 그 밖의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가 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여 별표 4의2에 규정된 평가가능 점수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각 평가단위기관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할 것
2. 동일 평가등급 안에서는 평가점간 간격과 평가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할 것
3. 동일 평가등급 안에서 상·하 평가점간의 점수차이는 0.1점부터 1.0점 까지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결정할 것
<삭 제>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70%, 경력평정점수는 30%를 반영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방법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5.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자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에 6급 이상 및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중노위 사무처에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청에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그 밖의 소속기관(고객상담센터, 지청, 지노위·최임위·산심위 사무국)에 기능직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승진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승진심사위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위: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본부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승진심사위: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중노위사무처 승진심사위: 위원장은 중노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중노위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중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원칙적으로 지노위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지방고용노동청 승진심사위: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 및 관할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자(원칙적으로 관할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로 하되, 대표지청의 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5. 그 밖의 소속기관 승진심사위: 위원장은 고객상담센터의 경우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 고용센터소장이, 지노위·최임위·산심위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각각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시마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를 구성할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 승진심사위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부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본부 7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6급 이하 공무원이, 중노위 사무처의 경우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6급 이하 공무원이, 청 및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2명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승진심사위의 회의는 본부의 경우에는 장관이, 중노위 사무처의 경우에는 중노위 위원장이, 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3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와 과장보좌 4급 직위에서 4급 과장급 직위로의 전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2배수 이상 7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가결과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서열
4.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등
5.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건강·가정생활·생활태도 등
② 승진심사위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승진심사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의결서
2. 승진임용예정자 명단
3.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①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특별승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에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특별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 항목, 기준·절차,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외의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채용 요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중 방호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상호간의 전직시험 시 시험과목은 「보안업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중 제7장 복무 및 제8장 신분보장 분야의 2개 과목으로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① 본부 공적심사위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감사관 및 해당 정책관(협력관, 기획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고위공무원 중 5명 이내에서 장관이 추가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소관 실·관이 특정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의 경우에는 담당 과(팀)장이 간사가 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의 위원장은 고객상담센터의 경우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고용센터소장이, 노동위원회, 최임위 및 산심위의 경우에는 사무처(국)장이 각각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사유발생시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① 본부 공적심사위는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근로자, 사업주, 유관기관 공무원, 그 밖의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 장관 표창 추천
5.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다만, 추천대상자가 다른 부처 기관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특정 실·관 및 소속기관에 한정되는 경우 등 공적심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공적심사위는 소속공무원, 관내 고용노동부 산하단체 임·직원, 근로자, 사업주, 유관기관 공무원, 그 밖의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 공적심사위의 심의에 부의할 사항
2. 해당 기관장 표창 추천
3. 직 상급기관장 표창 추천
① 공적심사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고용안정, 노사관계 안정, 근로복지 증진, 산업재해 예방, 고용평등 등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장관표창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일반 공로표창, 업무기능별공로표창, 특별표창으로 구분한다.
일반 공로표창은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여도를 심사하여 그 공적이 우수하고 공·사생활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업무기능별 공로표창은 업무분야별로 해당 년도 사업추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특별표창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특출한 공적이 있거나 뛰어난 선행 또는 수범사례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일반 공로표창 및 업무기능별공로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다만, 정부포상과 함께 시행하게 되는 표창은 그 포상시기에 병행 실시한다.
② 특별표창은 그 사유 발생시기에 실시한다.
① 각 실·국장은 소관 업무기능별공로표창에 대하여 표창대상, 표창예정인원,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도 중 시행하여야 할 표창계획과 특별표창계획은 표창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일반 공로표창 및 업무기능별공로표창계획을 취합, 종합표창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공적심사위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된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본부 징계위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 징계위의 간사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본부 징계위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사건
2. 중노위·최임위·산심위의 사무국, 고객상담센터, 청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중징계 사건
② 청 징계위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사건
2.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중징계 사건
③ 중노위 사무처 징계위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사건
2.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중징계 사건
④ 고객상담센터, 지청, 지노위·최임위·산심위 사무국의 징계위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①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른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중 지청 소속공무원은 관할 청 징계위에서, 지노위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중노위 사무처 징계위에서, 고객상담센터 및 최임위·산심위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본부 징계위에서 각각 심의·의결한다.
② 소속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은 본부 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동일 청 관할인 경우에는 그 청 징계위에서, 소속기관이 모두 지노위 사무국인 경우에는 중노위 사무처 징계위에서 각각 심의·의결한다.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할 수 있다.
③ 징계업무에 대한 사무는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각각 담당한다.
징계위의 의결 등을 위한 정족수, 의결절차,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①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징계령」제22조에 따른다.
② 징계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임기직, 비서관, 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7조의2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준용한다.
③ 계약직공무원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직공무원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실·국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제상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및 중노위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5호 이하)의 근무성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 5호 이하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지침」(2007.12.7.)에 따르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경력·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사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실무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소속기관의 적정한 인사운영을 지도할 수 있으며, 그 적정한 집행 여부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중노위 위원장 및 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기능직을 포함한다)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조정·삭제하는 경우에 부본을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중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7급 이하 공무원이 노동위원회 사무국 및 청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7급 이하 공무원이 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정본·근무성적평가표·경력평정표 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5일 이내에 각각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청장은 청 및 관할지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7급 이하 공무원이 다른 청 또는 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장 또는 중노위 위원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이 청 및 노동위원회 사무국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인사기록카드 정본·근무성적평가표·경력평정표 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5일 이내에 각각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 부본은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각각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경력평정일 이전에 본부 또는 청에 보관된 정본과 기록내용을 대조·확인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관 및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및 「인사운영혁신지침」에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