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고용보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이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이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이라 한다)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융자대상자"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아 고령자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주를 말한다.
3. "융자대상시설등"이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아 설치·개선·교체·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4. "대행금융기관"이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약정"이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이 융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공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5조제4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을 수행한다.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 및 고령자(이하 "준고령자 및 고령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일 것
3.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이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① 융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 중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 더한 금리)에서 연 100분의 4의 이차보전금리를 뺀 금리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1명을 신규고용하여 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융자사업을 위한 융자대상시설등의 인정,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금액의 결정 그리고 결정된 사항의 취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사람으로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공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거나 고용환경개선융자로 준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주
3.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연장 추진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불승인통보를 받은 자는 불인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 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공단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대행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승인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자는 개선완료가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완료 기한 연장요청을 공단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장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개선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융자신청서상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 시설·장비 개선확인서(이하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융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행금융기관에 알려줄 수 있다.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금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승인된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비율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개선완료 후 개선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확인서에 따라 융자금의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대상시설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어음 등의 결제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업주가 신청받은 용도와 다르게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대행금융기관에 알려주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대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공단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제7조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융자대상시설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고, 제1항에 따른 지도를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현황을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융자대상시설 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5항의 시정완료에 드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약정체결 기한까지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6.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7. 융자대상자가 융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그 밖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융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9. 제16조제4항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융자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기간 동안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그 사유와 명단을 대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현황을 제출받아 융자대상자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년 융자자금의 규모,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 지사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접수
2.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심사 및 결정
3.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4. 제16조에 따른 지도
5. 제17조에 따른 융자결정의 취소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융자자금대여 및 대여약정체결 권한 변경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규정(예규 제528호(2006.6.12.))은 폐지한다.
③(융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융자금 지급결정을 받은 사업주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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