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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시행 2013.1.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2호, 2013.1.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37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②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송기,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 30일 이내에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3.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

③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위반사범을 신고(고소·고발포함)받아 처리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처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신고인이 법 제45조의 3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검찰송치시 "수사결과통지"를 통해 사건의 진행사항 송치검찰관서 등을 확인토록 하여 적기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대표자 선정서

2. 고발(고소)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등)

3. 통장사본 1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③ 고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한다)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본다.

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제5조에 의거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100만원

2. 법 제34조 위반 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되어 접수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40만원

③ 동일사안에 대한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일(행정심판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알려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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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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