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에서 인정한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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