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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2호, 2012.9.25., 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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